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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극복 지원

출산ㆍ육아휴직 보험료 납입유예/할인, 보험계약대출 상환 유예 제도 시행

저출산 지원 정책으로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료 할인ㆍ보험계약대출 상환유예 제도를 시행합니다.

  1. 1. 지원 대상자

    계약자 또는 계약자의 배우자가 1년 이내 출산을 하였거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 중인 경우

  2. 2. 신청방법

    • 고객센터(콜센터)
    • 방문 또는 설계사 접수
    • 전자 팩스
    • 등기우편
  3. 3. 구비서류

    출산, 육아휴직 항목을 포함한 구비서류 안내 표
    출산 육아휴직
    계약자 기준의 가족관계 증명서

    (계약자 또는 계약자의 배우자에게 1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지 확인 되어야 함)

    • 계약자 기준의 가족관계 증명서
    • 육아휴직신청서 또는 휴직 대상자 및 대상기간 확인이 가능한 서류
  4. 4. 대상 및 기간

    • 보험료 납입유예 : 금리 확정 보장성 상품 (6개월 또는 1년)
    • 보험료 할인 : 어린이 보험 (1년 3% 할인)
    • 보험계약대출 상환유예 : 기 대출/신규대출 계약 (최대 1년 이내)

    ※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콜센터)를 통해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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