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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판매 내부준칙

제 1 조 (목적) 이 준칙은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판매담당 직원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준수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이 준칙은 회사가 판매하는 상품 중 변액보험을 제외한 금융상품의 판매에 대하여 적용한다. 변액보험상품의 판매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는 「변액보험 적합성(가입성향)진단 및 계약권유지침(2021.5.19. 개정 시행)」을 적용한다.

제 3 조 (상품 판매원칙) 판매종사자 등은 금융상품 판매 시 다음 각 항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신의성실의 원칙

        판매종사자 등은 금융소비자에 대해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판매종사자의 도입, 양성, 교육, 관리 등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 ② 판매종사자 등은 판매상품에 대한 숙지를 기반으로 금융소비자에게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선택정보를 제공하여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 ③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금융소비자에게 피해가 생긴 경우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 2.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변액보험 등)
    • ① 판매종사자 등은 적합성의 원칙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성격(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여부)을 확인하고, 계약체결 권유 등에 있어 금융상품 유형별로 일반금융소비자의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금융소비자의 확인을 받아 유지·관리하며 확인 내용을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한다.
    • ② 판매종사자 등은 적합성의 원칙에 따라 금융소비자에 대한 상품 계약체결 - 권유 또는 자문 시 금융소비자의 성향, 재무상태, 금융상품 구매목적, 구매경험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파악하여 해당 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한 상품을 구매 권유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적합성 및 적정성 규제 회피를 목적으로 정보를 조작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판매종사자 등은 금융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계약 체결 의사를 밝힌 경우(계약체결의 권유가 없는 경우)에도 금융소비자의 재산 등에 비추어 부적정할 경우에는 적정성을 파악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한다.

  • 3. 부당권유행위 금지 및 설명의무의 원칙
    • ① 판매종사자 등은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구매 권유할 때 금융소비자가 당해 상품의 종류 및 성격,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 등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오인하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상품설명서 등에도 관련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특히, 회사가 당해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 그 내용은 반드시 설명하고 이해 여부를 확인한다.
      • 가. 금융소비자의 불이익 사항
        • 원금손실 가능성, 손실가능 범위, 중도해지 시 불이익, 금융소비자에게 추가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 보장이 제한되거나 되지 않는 경우 등
      • 나. 기타 금융소비자의 권익에 관한 중요사항
    • ② 특히, 취약한 금융소비자(65세 이상 고령층, 은퇴자, 주부 등)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의 불이익사항을 다른 정보보다 우선적으로 설명하고 반드시 그 이해여부를 확인한다.
    • ③ 판매종사자 등은 설명의무 이행 시 중요사항에 대한 거짓 또는 왜곡(불확실한 사항에 대한 단정적 판단 제공, 확실하다고 오인할 소지 있게 고지)하여 설명해서는 안되며, 중요사항을 누락해서는 안된다.

  • 4. 정보보호의 원칙

        판매종사자 등은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이 필요한 경우 명확한 동의 절차를 통하여 그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활용하고, 당해 정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하며, 당해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아울러 회사는 수집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운영한다.


  • 5.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원칙

        판매종사자 등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다음 각 호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 ①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는 다른 금융상품의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
    • ② 금융회사의 대출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거나 과도한 담보 및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 ③ 부당한 금품, 편익 등의 제공을 보험소비자에게 요구하는 행위
    • ④ 판매종사자 등의 실적을 위해 금융소비자에게 가장 적합한 금융항품을 추천하지 않고 다른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행위
    • ⑤ 새로운 보험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금융소비자가 가입한 기존 상품을 해지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 6. 광고 규제의 원칙

        판매종사자 등은 필수 포함사항 및 금지행위 등이 반영된 회사(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승인을 받은 금융상품 광고만을 사용해야 한다.


  • 7. 승환계약 비교안내 대상계약에 대한 설명의무의 원칙

        판매종사자 등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기존 보험계약 소멸 전후 '1개월'(6개월)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 소멸 후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자필'로 서명 받는 등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을 명백히 증명(6개월의 경우 비교안내 수행)하여야 한다.


  • 8. 판매종사자의 중요사항 고지 의무

        판매종사자 등은 계약체결 과정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고지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① 판매종사자가 업무를 위탁받은(보험대리점이 대리하는) 보험사의 명칭 및 업무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② 판매종사자가 1사 전속 판매종사자인지 여러 상품을 취급하는 대리점의 판매종사자인지 고지하여야 한다.
    • ③ 판매종사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 시킨 경우 보험회사 등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④ 판매종사자는 고객이 보험사에 지급해야하는 금전을 받을 권한이 없으며, 계약의 직접체결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⑤ 금융소비자의 신용정보 및 개인정보는 보험회사가 보유·관리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⑥ 판매종사자의 법적처분여부등을 이클린보험서비스등에서 확인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⑦ 판매종사자등은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무를 수행할 때 자신이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제시하거나 증표를 금융소비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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