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목적) 이 준칙은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회사 및 모집종사자가 지켜야 할 기본 적인 절차와 준수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이 준칙은 회사가 판매하는 상품 중 변액보험을 제외한 금융상품의 판매에 대하여 적용한다. 변액보험상품의 판매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는 「변액보험 적합성(가입성향)진단 및 계약권유지침(2018.8.7. 개정 시행)」을 적용한다.
제 3 조 (판매원칙) 모집종사자 등은 금융상품 판매시 다음 각 항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신의성실의 원칙
모집종사자 등은 금융소비자에 대해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모집종사자의 도입, 양성, 교육, 관리 등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2. 금융소비자에게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선택정보를 제공하여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3. 상품판매과정에서 불완전판매행위로 인하여 금융소비자에게 피해가 생긴 경우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② 적합성 원칙
1. 모집종사자 등은 금융소비자에 대한 상품 구매권유 시 금융소비자의 성향, 재무상태, 금융 상품 구매목적, 구매경험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파악하여 당해 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한 상품을 구매 권유하지 않도록 한다.
2. 수집된 정보를 고려하여 취약한 금융소비자(65세 이상 고령층, 은퇴자, 주부 등)로 판단 되어 그 사실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처리가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처리 동의를 별도로 받도록 하며, 정보수집 목적 【예시 : 이하 정보수집은 금융소비자에 대한 적합한 구매 권유(65세 이상 고령층, 은퇴자, 주부 등에게 손실위험 등 상품설명강화)】를 함께 기재 하도록 한다. 다만, 고객이 취약한 소비자인지 여부에 관한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상 강화된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의 적용이 배제됨을 안내한 후 금융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하다.
③ 상품의 구매권유 및 정보제공의 원칙
1. 모집종사자 등은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구매 권유할 때 금융소비자가 당해 상품의 종류 및 성격,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 등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오인하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상품설명서 등에도 관련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특히, 회사가 당해 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 그 내용은 반드시 설명하고 이해 여부를 확인한다.
가. 금융소비자의 불이익 사항
원금손실 가능성, 손실가능 범위, 중도해지 시 불이익, 금융소비자에게 추가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 보장이 제한되거나 되지 않는 경우 등
나. 기타 금융소비자의 권익에 관한 중요사항
2. 특히, 취약한 금융소비자(65세 이상 고령층, 은퇴자 주부 등)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의 불이익사항을 다른 정보보다 우선적으로 설명하고 반드시 그 이해여부를 확인한다.
3. 모집종사자 등은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금융소비자에게 고의적으로 숨기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④ 정보보호의 원칙
모집종사자 등은 상품판매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이 필요한 경우 명확한 동의 절차를 통하여 그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활용하고, 당해 정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하며, 당해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아울러 회사는 수집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운영한다.
⑤ 권한남용 금지의 원칙
모집종사자 등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다음 각 호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1. 대출, 용역 등 회사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는 다른 금융 상품의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
2. 대출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거나 과도한 담보 및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3. 부당한 금품, 편익 등의 제공을 금융소비자에게 요구하는 행위
4. 모집종사자 등의 실적을 위해 금융소비자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추천하지 않고 다른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