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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개발부서는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작성·수정 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보장성보험(단, 기업성보험 및 단체보험, 보증보험, 자동차보험, 보험업법 제 127 조 제 2 항 제 1 호 및 동법 시행령<별표6> 제 2 호에 따른 보험은제외)에 위험보장과 관련된 특약을 부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내용을 준수 하여 상품 판매가 이루어져야 한다.
상품개발부서는 소비자 및 판매자(재위탁 포함)에게 적합한 상품판매가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상품정보를 제공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