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분쟁사례
[저축성] 해약환급금 관련
펼침모집인 B씨로부터 은행적금과 같은 상품으로 안내 받았으며, 10년 만기로 만기시 수익률이 상당히 높은 상품이라고 안내를 받아 청약하였음.
A고객은 청약 후 수개월 유지하였으며 이후 통장잔고 부족으로 두 달 이상 출금 되지 않고 통장잔고가 있음에도 출금이 되지 않아 이상하게 생각하여
모집지점을 찾아가 계약사항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음.
일반 은행 적금 상품이 아닌, 방카슈랑스 상품으로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실효되었으며 중도 해지 시 납입보험료 전부를 돌려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민원을 제기함 .
보험계약은 은행의 저축 상품과 달리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다른 계약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사용되어 해지 시 환급금이 납입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음
[변액보험] 변액보험상품의 투자손실 관련
펼침모집인 B씨로부터 정기예금처럼 매년 찾을 필요 없이 장기간 예치하고 이자가 발생되면 인출해서 생활비로 사용하라고 안내를 받았으며, 정기예금으로 생각하라는 말만 듣고 서류에 관한 자세한 설명도 듣지 못하였음.
수개월이 경과하여 청약관련 사실을 조회해 본 결과 원금도 보장이 안 되는 변액보험 상품이라는 사실을 확인함.
가입 당시 정기예금처럼 이율이 높은 상품이라고 권유 받았으나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손해를 보게 되었다며 민원을 제기함.
보험회사의 변액보험상품은 투자실적이 좋은 경우에는 보험금 및 환급금이 증가하나, 투자실적이 악화될 경우에는 원금에도 미치지 못할 수 있는 투자형 상품으로 투자결과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귀속됨
[보장성]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관련
펼침설계사 B씨에게 본인이 원하는 상품에 대해 상담 후 ○○건강보험 가입을 제한받았고, 가입을 하려던 중 3~4개월전 잠깐 혈압이 높아져 검사등으로 3일정도 입원한 것이 생각나 설계사에게 확인함
청약서에 서명 이후 보험료는 자동이체로 납입되었으며 약관,증권,상품설명서 등의 서류를 정상적으로 전달받음
얼마 후 고혈압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퇴원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이라며 보험계약을 강제해지 당함
가입 당시 설계사에게 확인하였으나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여 청약서에 작성하지 않았다며 민원을 제기함
보험계약 성립에 있어 청약관련서류의 작성은 본인(계약자, 피보험자)이 직접 작성하여야 하며, 건강사항 등의 작성도 동일함
보험은 일반 임상의학과는 다르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발생위험을 평가하므로, 경미한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가입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만약 실수, 고의 등으로 누락할 경우 보험계약은 강제로 해지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