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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분쟁사례

[보장성] 저축성으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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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사례 계약자는 목돈 마련을 위해 설계사에게 저축상품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함.

설계사는 보장성 상품이지만 납입기간 이후 환급률을 강조하며 이자가 높은 상품이라고 설명을 하였고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고 보험에 가입함.

계약자는 가입한 이후 계약을 확인해보니 저축상품이 아닌 종신보험이었으며 중도해지시에는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것을 확인하고 민원을 제기함.
유의사항

종신보험은 피보험자의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장성 상품으로 사업비가 많이 발생되어 중도해지 하는 경우 해약환급률이 높지 않은 상품이지만 납입완료 이후 해약환급률이 높아지는 내용이 강조되어 저축상품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의하여야함.

[해약환급금] 사업비 관련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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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사례 계약자는 가입당시 설계사에게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에 대해서 연복리 2.5%로 부리된다는 설명을 듣고 연금을 가입함.

계약자는 가입당시 은행 적금처럼 이율이 부리된다고 생각하였고 보험료를 수개월 유지하였음.

이후 계약자는 경제 상황으로 인해 연금보험 유지가 어려워 해약을 고민하며 고객센터를 통해 현재 해약환급금에 대해 문의함.

고객센터에서 안내받은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훨씬 적었고 계약자는 이에 대해 민원을 접수함.
유의사항

연금 보험 가입 시 납입하는 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공제하므로 사업비를 확인하여야하며,

해약환급금 예시표를 통해 기간별 환급률을 충분하게 확인한 후 가입하여야 함.

[유니버셜 종신보험 관련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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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사례 계약자는 설계사에게 유니버셜 종신보험 가입을 제안받음.

유니버셜 종신보험은 의무납입기간 이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해약환급금에서 매월 보험료의 대체 납입이 가능하며 보험료 납입이 자유로운 상품이라고 설명을 듣고 가입함.

또한 여유자금이 있을 때 추가납입을 하면 이율이 부리되고, 자금이 필요할 때는 중도인출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계약자는 저축이나 재테크로 활용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며 유니버셜 종신 보험에 가입함.

계약자는 3년정도 보험료를 납입한 이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계약을 유지하였으나 몇 개월 후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안내장을 수령하였고 설계사에게 문의하며 계약에 대해 다시 설명을 요청함.

이후 계약자는 가입한 보험이 저축이나 재테크 상품이 아닌 종신보험임을 인지하였고 보험료 납입을 하지 않았을 경우 변경 사항에 대해 설명듣지 못하였음을 사유로 민원을 제기함.
유의사항

유니버셜 종신보험 가입 시 보험 성격을 반드시 확인하고 가입하여야 하며 보장성 상품으로 은행의 예금 및 적금과는 달리 저축이나 재테크 목적에는 맞지 않는 상품이라는 점을 유의하여야 함.

또한 보험료 납입유예나 중도인출 등 유니버셜 기능을 이용 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료를 대체납입하게 되며 해약환급금에서 충당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보험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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