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제도안내
요청대상
채무조정의 요건
- 개인채무자는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기준 환급금 합산금액을 초과하는 대출원리금(총 대출금 3천만원미만)이 발생한 경우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
-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등의 소송 진행 중인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
-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방법 및 관련서류
요청방법
- 지점 내방신청 : 지점 내방 후 관련 서류 제출을 통한 채무조정 요청
채무조정 요청시 필요서류
- 채무조정요청서
-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
-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 (회사 내 채무조정 심사 필요여부에 따라 판단)
채무조정 내용
채무조정 내용(예시)
상환유예 | 연체이자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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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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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요청채무자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
(구비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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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심사 및 결과통지금융회사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
(10영업일 이내)
[주의] 채무조정은 타 개인채무자와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채무조정 승인된 개인채무자는 채무조정이 완료되기 전까지 가입하고 있는 계약에 대해 보험금 이외의 계약자 지급금에 대한 신청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해제
채무조정 승인해제
- 개인채무자가 3개월이상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실업, 3개월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진단 등 특정사유가 입증되는 경우에도 6개월이상 해제)
- 개인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개인채무자가 허위 신고, 재난은닉, 책임재산 감소행위 등을 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 개인채무자가 합의해제를 요청한 경우
- 개인채무자가 다른 채무조정 절차를 신청하여 확정된 경우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법원의 개인회생
-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 (개요)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