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계정 보유주식 의결권행사 지침
2012.11.19 제정
2014.07.14 개정
2018.06.01 개정
2020.08.31 개정
2022.07.18 개정
2023.01.01 개정
제1장 총칙
제 1 조(목적)
이 지침은 회사의 변액보험계약의 특별계정과 퇴직보험계약의 특별계정(이하 ‘특별계정’이라 한다)에서 회사가 보유하는 주식(이하 ‘특별계정 보유주식’이라 한다)을 통한 의결권 행사에 관하여 기준, 방법, 절차, 공시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근거규정 및 적용대상)
- ① 이 지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87조,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89조, 제90조 및 제91조 등에 근거한다.
- ② 이 지침은 「보험업법」 제108조 제1항 제3호의 변액보험계정과 제2호의 실적배당형 퇴직연금계정에 적용한다.
제 3 조(의결권행사)
- ① 회사는 특별계정 보유주식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여부, 찬부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단, 법에서 제한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 ② 회사는 전항의 의결권행사에 대한 의사결정 시 집합투자재산의 수익자보호를 위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제2장 행사기준
제 4 조(행사여부)
-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의안이 집합투자재산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어 수익자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회사는 각 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하고 있는 개별 주식의 발행법인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다. 단 법 제87조 제7항 및 영 제90조 제1항에 따른 의결권 행사 공시 범위(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100억원 이상을 소유하는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 발행법인인 경우 등 회사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회사는 전항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6조 따라 회사를 제외한 주주들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본 조에도 불구하고 관계법규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 5 조(찬부 행사기준)
회사는 제4조 제1항에 따라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수익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1. 시행일 주주의 권익 보호
- 2. 영업활동에 따른 수익성 향상
- 3. 회사의 내재가치 상승
- 4. 회사의 지배구조 및 재무구조 개선
제 6 조(의결권 미행사 등)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를 제외한 주주들의 의결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 1. 회사 또는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 회사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가 당해 특별계정 보유주식을 발행한 법인을 계열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경우
- 2. 특별계정 보유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회사와 계열회사 또는 회사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관계가 있는 경우
- ② 회사는 제4조 제1항의 경우와 제6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결권 행사를 아니할 수 있다.
- ③ 본 조에도 불구하고 관계법규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제 7 조(의결권 행사금지)
회사는 특별계정 보유주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1. 법 제81조 제1항, 제84조 제4항 및 제87조 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투자한도를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
- 2. 해당 특별계정 보유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자기주식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탁약관에 따라 회사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당해 법인의 주식
제 8 조(교차행사 및 면탈행위 금지)
회사는 제3자와의 계약 등에 의하여 의결권을 교차하여 행사하는 방법 등으로 제6조 제1항 및 제7조의 적용을 면탈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행사방법
제 9 조(행사주체)
- ① 회사는 의결권행사가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한다.
- 1. 직접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다.
- 2. 수탁회사, 일임자산운용회사 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에게 위임장을 제공하여 간접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한다.
- ② 위임장을 작성하는 경우 위임장에는 의안에 대한 찬성, 반대, 또는 중립 의사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제 10 조(참석장 제공)
회사는 특별계정 보유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요청에 따라 의사정족수 확보의 목적으로 참석장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권은 행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 11 조(서면행사 등)
회사는 특별계정 보유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수단 등을 이용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 12 조(불통일 행사)
회사는 각 집합투자재산 간에 이해상충관계가 존재하여 의결권을 통일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결권을 불통일하여 행사할 수 있다.
제4장 행사절차
제 13 조(주주총회 개최 파악)
- ① 회사는 특별계정 보유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총회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을 증권거래소(상장회사의 경우) 및 코스닥증권시장(등록법인의 경우) 홈페이지 등의 공시를 확인하는 등 권리행사 전에 필요한 사항을 충실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수탁회사가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수령한 경우 이를 즉시 회사에 통지하도록 상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 14 조(의사결정)
- ① 의결권의 행사여부, 내용 및 방법 등 의결권행사와 관련된 주요사항은 특별계정업무 담당부서장이 결정한다.
- ② 전항의 사항 중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적극적 의결권행사가 필요하다고 결정된 의안의 찬부에 대한 최종적인 의결권 행사내용은 자산운용담당임원Chief Investment Officer의 결정에 따른다.
- ③ 회사는 의사결정시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결권을 행사한다.
제 15 조(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회사는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1. 특별계정 보유주식을 발행한 법인
- 2. 특별계정 보유주식 일임자산운용담당자, 외부전문 기관, 기타 관계자
제5장 공시 등
제 16 조(공시)
회사는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사항을 법 제87조 및 시행령 제90조 및 제91조 등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제 17 조(기록 유지)
- ① 회사는 각 집합투자재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100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 법인(법제87조제7항 및 영제90조제1항)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을 법 제90조 규정에 따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② 회사가 이 지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회사의 스튜어드십코드 정책에 의거하여 홈페이지에 그 행사내용을 기재할 수 있다.
제6장 기타
제 18 조(관련 법령 등의 준용)
이 지침의 내용 중 관련 법규 및 감독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 및 감독규정을 우선으로 적용하고, 즉시 해당 지침의 내용을 개정하여야 한다.
부칙(2012.11.19)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07.14)
제 1 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06.01)
제 1 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08.31)
제 1 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규명의 변경)
이 규정은 개정과 동시에 「특별계정 보유주식 의결권행사 지침」에서 「변액계정 보유주식 의결권행사 지침」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부칙(2022.07.18)
제 1 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사규명의 변경)
이 규정은 개정과 동시에 「변액계정 보유주식 의결권행사 지침」에서 「특별계정 보유주식 의결권행사 지침」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부칙(2023.01.01)
제 1 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1월 1일부터 개정·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