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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코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대한 원칙

KB라이프생명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KB라이프생명은 고객의 자산을 맡아 운용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하여 그 내용을 준수할 것을 선언합니다.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에서 명시하고 있는 수탁자 책임이란, 투자대상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함으로써 고객과 수익자의
중장기적 투자가치를 제고하는 기관투자자의 책임을 의미합니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 목적 및 내용은 장기투자를 지향하는 당사의 변액보험 운용철학에도 부합하는 바, 당사는 수탁자 책임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고객자산의 가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당사는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4가지 원칙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칙1] 기관투자자는 고객, 수익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ㆍ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 1) KB라이프생명은 변액보험의 판매에 따른 변액보험 펀드 운용을 통해 은퇴설계 시장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생명보험사입니다. 당사는 고객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핵심 투자철학으로서 투자 대상회사의 장기적인 가치 성장과 펀더멘털을 중시합니다.
  • 2) 당사는 자산소유자로서 투자대상기업과 소통하는 등 수탁자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이 투자대상회사의 펀더멘털을 강화하고 장기적인 가치를 성장시켜 기업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믿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투자대상기업의 재무적 요인과 더불어 비재무적 요인(ESG)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대상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장기적 관점에서 바람직하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합니다.
  • 3) 당사는 수탁자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주주관여의 기본적인 수단인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물론 투자대상기업의 경영상황과 우려 요소, 가치 창출의 기회를 정확히 파악하고 중장기 기업가치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건설적인 대화를 하고자 노력합니다. 대상기업의 발전과 고객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면 위탁 자산운용사를 통해 대상기업에 당사의 질의서ㆍ의견서를 전달하고, 주주제안을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수행합니다.
  • 4) 당사에서 이루어지는 수탁자 책임 활동은 당사 변액운용부에서 검토합니다.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ㆍ윤리적 문제는 당사의 준법지원부서가 관리합니다.
  • 5) 당사는 수탁자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이해상충 문제를 사전적 혹은 사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해상충 방지 정책」을 마련하여 준수합니다.
  • 6) 당사는 「의결권행사에 관한 내부지침」을 마련하여 변액운용부가 이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합니다. 회사는 의결권 행사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위탁 자산운용사의 안건 분석과 의견을 참고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최종 의사결정 책임은 당사가 부담합니다.
  • 7) 당사는 의결권 행사내역을 주기적으로 보고합니다. 정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안건별 찬반 여부 및 그 사유를 한국거래소 전자공시 사이트를 통해 공개합니다.
  • 8) 당사는 수탁자책임 이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해상충 방지 정책」과 「의결권행사에 관한 내부지침」을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고객은 공개된 문서를 통해 당사의 의결권 행사 및 주주활동이 해당 정책 및 지침에 따라 충실하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9) 당사는 자산소유자인 기관투자자로서, 위탁 자산운용사를 선정ㆍ계약하고, 점검ㆍ평가할 기준으로 자산운용사의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여부 및 이와 관련한 내부 역량, 주주활동 경험, 의결권 실제 행사내역의 적정성 등을 반영합니다.

[원칙2] 기관투자자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 1) 당사는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수탁자 책임 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2) 당사의 「이해상충 방지 정책」은 사업모델, 지분구조, 인적관계 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내부 지침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해당 정책은 당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3) 당사 내 준법지원부서는 수탁자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점검ㆍ관리합니다. 만약 해당 이해상충이 KB금융그룹 내 계열사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 변액운용부는 당사 준법감시인과 해당 이해상충의 해소 방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합니다.
  • 4) 당사는 이해상충 관리체계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해상충방지 정책」을 포함한 이해상충 관리 시스템을 점검합니다. 또한 당사는 임직원에게 이해상충문제의 중요성을 인지시키기 위해 임직원 윤리강령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5) 당사는 이해상충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나, 이것이 이해상충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이해상충의 발생 가능성을 완화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사는 내부 규정에 의거하여 관련 거래를 제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원칙5] 기관투자자는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 절차 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하고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 1) 당사는 수탁자로서 고객의 이익 증진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당사는 원칙적으로 고객의 중장기 투자이익에 부합하는 안건에는 찬성 표를 행사하고, 상충되는 안건에는 반대 표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당사 변액운용부는 주주총회가 열리기 전 위탁 자산운용사의 안건 분석 의견을 참고하여 각 안건을 심도 있게 검토한 후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 2) 당사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합병, 영업의 양수도 등 집합투자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당사의 모든 의결권 행사는 「의결권행사에 관한 내부지침」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 3) 위탁 자산운용사는 제 3의 의결권 자문기관이 발간한 의안분석 보고서의 내용 등을 참고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의결권 행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 의사결정 과정에서 위탁 자산운용사의 의견은 참고 사항일 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적인 수탁자 책임은 KB라이프생명에 있습니다.
  • 4) 당사는 「의결권행사에 관한 내부지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관련 법규의 재개정 사항 반영과 보다 효과적인 의결권 행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결권 행사지침을 검토 및 개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한 해 동안 수행된 주요한 의결권 행사 내역을 한국거래소 전자공시 사이트를 통해 공개합니다. 당사는 이러한 공시활동을 통해 의결권 행사 활동에 대한 고객 및 수익자의 신뢰를 제고합니다.

[원칙7] 기관투자자는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 1) 스튜어드십 코드에서 명시하는 수탁자 책임은 건설적인 주주활동을 통해 투자대상기업의 중장기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고객 및 수익자의 중장기 투자가치 개선을 도모하는 기관투자자의 책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기업을 깊이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주주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2) 당사 임직원은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해 수탁자책임 활동과 관련된 세미나 혹은 포럼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합니다.
  • 3) KB라이프생명은 기업 및 섹터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위탁 자산운용사에 투자를 일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해당 위탁 자산운용사가 역량을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투자대상기업과의 대화와 주주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당사는 위탁 자산운용사를 통한 의안분석을 바탕으로 수탁자 책임의 이행 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구분 성명 부서 직위 전화 이메일
책임자 신승화 변액비즈부 부장 02-2144-2351 yahosh@kblife.co.kr
담당자 박윤희 변액비즈부 책임매니저 02-2144-2106 yunhee.park@kblife.co.kr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특별계정 보유주식 의결권행사 지침

2012.11.19 제정
2014.07.14 개정
2018.06.01 개정
2020.08.31 개정
2022.07.18 개정
2023.01.01 개정

제1장 총칙

제 1 조(목적)

이 지침은 회사의 변액보험계약의 특별계정과 퇴직보험계약의 특별계정(이하 ‘특별계정’이라 한다)에서 회사가 보유하는 주식(이하 ‘특별계정 보유주식’이라 한다)을 통한 의결권 행사에 관하여 기준, 방법, 절차, 공시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근거규정 및 적용대상)
  • ① 이 지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87조,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89조, 제90조 및 제91조 등에 근거한다.
  • ② 이 지침은 「보험업법」 제108조 제1항 제3호의 변액보험계정과 제2호의 실적배당형 퇴직연금계정에 적용한다.
제 3 조(의결권행사)
  • ① 회사는 특별계정 보유주식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여부, 찬부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단, 법에서 제한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 ② 회사는 전항의 의결권행사에 대한 의사결정 시 집합투자재산의 수익자보호를 위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제2장 행사기준

제 4 조(행사여부)
  •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의안이 집합투자재산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어 수익자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회사는 각 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하고 있는 개별 주식의 발행법인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다. 단 법 제87조 제7항 및 영 제90조 제1항에 따른 의결권 행사 공시 범위(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100억원 이상을 소유하는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 발행법인인 경우 등 회사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회사는 전항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6조 따라 회사를 제외한 주주들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본 조에도 불구하고 관계법규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 5 조(찬부 행사기준)

회사는 제4조 제1항에 따라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수익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1. 시행일 주주의 권익 보호
  • 2. 영업활동에 따른 수익성 향상
  • 3. 회사의 내재가치 상승
  • 4. 회사의 지배구조 및 재무구조 개선
제 6 조(의결권 미행사 등)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를 제외한 주주들의 의결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 1. 회사 또는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 회사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가 당해 특별계정 보유주식을 발행한 법인을 계열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경우
    • 2. 특별계정 보유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회사와 계열회사 또는 회사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관계가 있는 경우
  • ② 회사는 제4조 제1항의 경우와 제6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결권 행사를 아니할 수 있다.
  • ③ 본 조에도 불구하고 관계법규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제 7 조(의결권 행사금지)

회사는 특별계정 보유주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1. 법 제81조 제1항, 제84조 제4항 및 제87조 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투자한도를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
  • 2. 해당 특별계정 보유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자기주식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탁약관에 따라 회사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당해 법인의 주식
제 8 조(교차행사 및 면탈행위 금지)

회사는 제3자와의 계약 등에 의하여 의결권을 교차하여 행사하는 방법 등으로 제6조 제1항 및 제7조의 적용을 면탈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행사방법

제 9 조(행사주체)
  • ① 회사는 의결권행사가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한다.
    • 1. 직접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다.
    • 2. 수탁회사, 일임자산운용회사 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에게 위임장을 제공하여 간접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한다.
  • ② 위임장을 작성하는 경우 위임장에는 의안에 대한 찬성, 반대, 또는 중립 의사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제 10 조(참석장 제공)

회사는 특별계정 보유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요청에 따라 의사정족수 확보의 목적으로 참석장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권은 행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 11 조(서면행사 등)

회사는 특별계정 보유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수단 등을 이용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 12 조(불통일 행사)

회사는 각 집합투자재산 간에 이해상충관계가 존재하여 의결권을 통일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결권을 불통일하여 행사할 수 있다.

제4장 행사절차

제 13 조(주주총회 개최 파악)
  • ① 회사는 특별계정 보유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총회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을 증권거래소(상장회사의 경우) 및 코스닥증권시장(등록법인의 경우) 홈페이지 등의 공시를 확인하는 등 권리행사 전에 필요한 사항을 충실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수탁회사가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수령한 경우 이를 즉시 회사에 통지하도록 상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 14 조(의사결정)
  • ① 의결권의 행사여부, 내용 및 방법 등 의결권행사와 관련된 주요사항은 특별계정업무 담당부서장이 결정한다.
  • ② 전항의 사항 중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적극적 의결권행사가 필요하다고 결정된 의안의 찬부에 대한 최종적인 의결권 행사내용은 자산운용담당임원Chief Investment Officer의 결정에 따른다.
  • ③ 회사는 의사결정시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결권을 행사한다.
제 15 조(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회사는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1. 특별계정 보유주식을 발행한 법인
  • 2. 특별계정 보유주식 일임자산운용담당자, 외부전문 기관, 기타 관계자

제5장 공시 등

제 16 조(공시)

회사는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사항을 법 제87조 및 시행령 제90조 및 제91조 등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제 17 조(기록 유지)
  • ① 회사는 각 집합투자재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100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 법인(법제87조제7항 및 영제90조제1항)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을 법 제90조 규정에 따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② 회사가 이 지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회사의 스튜어드십코드 정책에 의거하여 홈페이지에 그 행사내용을 기재할 수 있다.

제6장 기타

제 18 조(관련 법령 등의 준용)

이 지침의 내용 중 관련 법규 및 감독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 및 감독규정을 우선으로 적용하고, 즉시 해당 지침의 내용을 개정하여야 한다.

부칙(2012.11.19)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07.14)

제 1 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06.01)

제 1 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08.31)

제 1 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규명의 변경)

이 규정은 개정과 동시에 「특별계정 보유주식 의결권행사 지침」에서 「변액계정 보유주식 의결권행사 지침」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부칙(2022.07.18)

제 1 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사규명의 변경)

이 규정은 개정과 동시에 「변액계정 보유주식 의결권행사 지침」에서 「특별계정 보유주식 의결권행사 지침」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부칙(2023.01.01)

제 1 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1월 1일부터 개정·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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