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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공시실

자산부채현황

(단위:백만원)
자산부채현황
자산 금액
계정과 항목 당월말 전년동월 증감분 계정과 항목 당월말 전년동월 증감분

이 공시는 생명보험에 대해 폭넓은 이해와 올바른 보험상품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금융감독원 보험 감독규정 시행세칙과 생명보험협회에서 정하는 상품통일공시기준에 따라
표준화된 양식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자산구성내역

(단위:백만원)
자산구성내역
자산 금액 보유비중(%)
이 공시는 생명보험에 대해 폭넓은 이해와 올바른 보험상품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금융감독원 보험 감독규정 시행세칙과 생명보험협회에서 정하는 상품통일공시기준에 따라 표준화된 양식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예정이율/이자배당률

예정이율/이자배당률
구분 공시이율 이자율차배당기준율
이 공시는 생명보험에 대해 폭넓은 이해와 올바른 보험상품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금융감독원 보험 감독규정 시행세칙과 생명보험협회에서 정하는 상품통일공시기준에 따라 표준화된 양식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수익률, 수수료, 유지율 등

수익률, 수수료, 유지율 검색조건
판매여부 원금보장 수수료구조
(적립금 증가시)
중도인출 연금 수령기간

연금저축 수익률 공시

연금저축 수익률 공시
상품명 약관 최초판매일 판매여부 유지건수 상품유형 직전 3년 연간 수익률(%) 판매이후
연평균
수익률(%)
과거적립률(%) 장래 예상 적립률(%)
(최저보증이율)
장래 예상 적립률(%)
(공시이율)
장래 예상 적립률(%)
(평균공시이율)
2015년 2016년 2017년 1년 3년 5년 7년 10년 15년 20년 30년 15년 20년 30년 15년 20년 30년

산출기준

직전 3년 연간 수익률
  • 최초 판매일에 가입하여 20년간 매월 일정금액(30만원)을 납입했다고 가정한 경우, 각 해당연도의 1월1일∼12월31일까지 수익률(연 기준, 납입원금 대비)
    (예) 2012년 9월말 기준 직전 3년 연간 수익률 : 2009, 2010, 2011년의 연간(1. 1∼12. 31) 수익률(연기준, 납입원금 대비)임
판매이후 연평균 수익률
  • 최초 판매일에 가입하여 20년간 매월 일정금액(30만원)을 납입했다고 가정한 경우, 최초 판매일로부터∼조회시점까지의 평균 수익률(연 기준, 평잔원금 대비)
    • 평잔원금 : 적립금 형성에 기여한 수준을 고려하기 위해 납입원금에 기간별 가중치를 반영하여 평균한 금액
      (예) 20XX년 1월∼12월까지 매월 납입한 원금(30만원)의 평잔원금(연말 기준) = [30(=1월분)×12/12 + 30(=2월분)×11/12 +… +30(=12월분)×1/12)] 만원
과거적립률
  • 조회시점으로부터 과거 1, 3, 5, 7, 10년 전에 가입했다고 가정한 경우, 조회시점의 총 납입원금 대비 적립금의 비율
    (예) 2012년 9월말 기준 과거 10년 적립률 : 10년전(2002. 10. 1)에 가입했다고 가정한 경우, 2012년 9월말 기준까지의 총 납입원금 대비 적립금(=원금+이자 등)의 비율
장래 예상적립률
  • 최초 판매일에 가입하여 20년간 매월 일정금액(30만원)을 납입했다고 가정한 경우, 15년, 20년, 30년이 경과된 시점의 총 납입원금 대비 적립금의 비율(추정치로 실제치와는 상이함)
    (예) 15년 장래 예상적립률 : 최초 판매일에 가입했다고 가정한 경우, 최초 판매일 ~ 15년이 경과된 시점까지의 적립률(추정치)
기타 사항
  • 수익률 및 적립률은 고객이 부담하는 일체의 수수료를 차감후 계산
  • 상기 수익률 및 적립률은 수익률은 일정한 가정에 따라 산출되었기 때문에 고객별 실제 수익률 및 적립률과는 상이할 수있음
  • 문의사항 연락처 : 상품부(02-398-6815) / 계리부(02-398-4627) / 고객서비스부(02-398-4506)

연간수익률(2001~2008)

연간수익률(2001~2008)
상품명 최초판매일 상품유형 연간 수익률(%)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산출기준

2008년 이전 연간 수익률
  • 최초 판매일에 가입하여 20년간 매월 일정금액(30만원)을 납입했다고 가정한 경우, 2001년∼2008년의 각 연도별(1월1일부터∼12월31일) 수익률임(연기준, 원금 대비)
기타 사항
  • 수익률 및 적립률은 고객이 부담하는 일체의 수수료를 차감후 계산
  • 상기 수익률은 일정한 가정에 따라 산출되었기 때문에 고객별 실제 수익률은 납입금액 및 납입시점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문의사항 연락처 : 상품부(02-398-6815) / 계리부(02-398-4627)

연금저축 수수료 공시

연금저축 수수료 공시
상품명 약관 최초판매일 판매여부 유지건수 상품유형 수수료율구분 경과기간별 수수료율(%)
1년 3년 5년 7년 10년 15년 20년 30년

산출기준

산출 가정
  • 최초 판매일에 가입하여 20년간 매월 일정금액(30만원)을 납입하고 그 이후 10년이 지나서 연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가정
원금 대비 수수료율 = 총 수수료의 합계 ÷ 총 납입원금의 합계
  • (예) 연금저축 최초판매(2001. 7. 1) 후 10년간의 원금 대비 수수료율 : [10년간(2001. 7. 1∼2011. 6. 30) 수수료의 합계] ÷ [10년간(2001. 7. 1∼2011. 6. 30) 납입원금의 합계]
적립금 대비 수수료율 = (해당 연차의 연간 수수료) ÷ (해당 연차말 시점의 적립금)
  • (예) 연금저축 최초판매(2001. 7. 1) 후 10년차의 적립금 대비 수수료율 : [10년차(2010. 7. 1∼2011. 6. 30)에 발생한 연간 수수료] ÷ [10년차 말 시점(2011. 6. 30)의 적립금]
기타 사항
  • 상기 수수료율은 고객이 부담하는 일체의 수수료를 기준으로 계산됨
  • 상기 수수료율은 일정한 가정에 따라 산출되었기 때문에 고객별 실제 수수료율은 납입금액 및 납입시점에 따라 상이할 수있음
  • 문의사항 연락처 : 상품부(02-398-6815) / 계리부(02-398-4627) / 고객서비스부(02-398-4506)

연금저축 유지율 공시

연금저축 유지율 공시
상품명 최초판매일 판매여부 유지건수 상품유형 수수료율구분 기간별 유지율(%)
1년 3년 5년 7년 10년

산출기준

유지율
  • 조회시점으로부터 1, 3, 5, 7, 10년 전 해당연도(1. 1∼12. 31)의 신계약건수 중 조회시점까지 유지되고 있는 계약건수의 비율
  • 유지율 계산시 타사로부터 이체받은 계약은 포함하고 타사로 이체된 계약은 제외
(예시) 2014. 12월 말 1년차 유지율
  • (A) 2013년(1. 1∼12. 31) 신계약건수 : 940건
  • (B) 2013년(1. 1∼12. 31) 타사로부터 계약이전(이체)받은 계약건수 : 100건
  • (B')B중에서 계약이전(이체)시 기존 계좌로 이체를 받은 계약건수 : 40건
  • (C) (A+B) 중 2014. 12월 말까지 타사로 이체된 계약건수 : 30건
  • (D) (A+B) 중 2014. 12월 말까지 해지된 계약건수 : 50건
적립금 대비 수수료율 = (해당 연차의 연간 수수료) ÷ (해당 연차말 시점의 적립금)
  • (예) 연금저축 최초판매(2001. 7. 1) 후 10년차의 적립금 대비 수수료율 : [10년차(2010. 7. 1∼2011. 6. 30)에 발생한 연간 수수료] ÷ [10년차 말 시점(2011. 6. 30)의 적립금]

유지율 = (A+B-B'-C-D) / (A+B-B'-C) = 920 / 970 = 94.85%

기타 사항
  • 문의사항 연락처 : 상품부(02-398-6815) / 경영지원부(02-398-4504) / 고객서비스부(02-398-4506)
(단위:백만원, %)
연금저축 수익률,수수료,유지율
상품명 약관 상품유형 최초판매일 판매여부 작성기준일 현재 과거1년()년 과거2년()년 과거3년()년 연평균 수익률 연평균 수수료율
과거3년 과거5년 과거7년 과거10년 과거3년 과거5년 과거7년 과거10년
납입원금(설정액)
잔액
적립금
(평가금액)
소급1년
수익률
납입원금(설정액)
잔액
적립금
(평가금액)
연 수익률 비교지수
수익률
연 수수료율 납입원금(설정액)
잔액
적립금
(평가금액)
연 수익률 비교지수
수익률
연 수수료율 납입원금(설정액)
잔액
적립금
(평가금액)
연 수익률 비교지수
수익률
연 수수료율 ~ ~ ~ ~ ~ ~ ~ ~

산출기준

공시대상에서 제외되는 연금저축상품
  • 최초판매일로부터 작성기준일까지의 기간이 1년(365일)이 경과되지 않은 상품
  • 작성기준일 현재 유지계약 건수(보험사 자체기준으로 산정)가 100건 미만인 보험상품
납입원금(설정액) 잔액 : 작성기준일(또는 각 연도말) 현재 각 상품별 납입원금(설정액) 잔액
적립금(평가금액) : 작성기준일(또는 각 연도말) 현재 각 상품별 적립금(평가금액)
소급 1년 수익률 : 작성기준일로부터 역산하여 1년이 되는 기간의 수익률(해당 기간의 월 수익률을 기하평균하여 '월평균 수익률'을 산출한 뒤 이를 연환산하여 산출)
연 수익률 : 월 수익률을 기하평균하여 '월평균 수익률'을 산출한 뒤 이를 연환산한 값
  • 월 수익률(r) = [ { 당월말 적립금(순자산가액 또는 계약자적립액) - 전월말 적립금(순자산가액 또는 계약자적립액) + 당월 해지액 - 당월 납입액 } ÷ 당월말 납입원금 잔액(누계) ]
  • 월평균 수익률 : 월 수익률을 기하평균하여 산출한 값( = {(1+r1)(1+r2) ………(1+r12) } ^ (1/12) -1 )
  • 연 수익률 = 월평균 수익률 X 12
비교지수 수익률 : 해당 상품과 투자 비교대상이 되는 상품의 수익률
  • 과거 1년, 2년, 3년 기간의 초일(1.1일)을 기준일로 하여 '저축은행중앙회'가 공시하고 있는 12개월 만기의 "저축은행 정기예금 평균금리"
연 수수료율 : 월 수수료율을 기하평균하여 '월평균 수수료율'을 산출한 뒤 이를 연환산한 값
  • 월 수수료율(f) = 월 수수료 금액 ÷ 당월말 납입원금 잔액
  • 월평균 수수료율 : 월 수수료율을 기하평균하여 산출한 값( = { (1+f1)(1+f2) ………(1+f12) } ^ (1/12) -1 )
  • 연 수수료율 = 월평균 수수료율 X 12
연평균 수익률 : 연 수익률을 일정기간(3, 5, 7,10년)별로 기하평균하여 산출한 값
  • 산식 = { (1+R1)(1+R2) ………(1+Rn) } ^ (1/n) -1 R = 연 수익률
연평균 수수료율 : 연 수수료을 일정기간(3, 5, 7,10년)별로 기하평균하여 산출한 값
  • 산식 = { (1+F1)(1+F2) ………(1+Fn) } ^ (1/n) -1 F = 연 수수료율
이 공시는 생명보험에 대해 폭넓은 이해와 올바른 보험상품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금융감독원 보험 감독규정 시행세칙과 생명보험협회에서 정하는 상품통일공시기준에 따라 표준화된 양식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가입시 유의사항

연금저축계좌 제도 개요

연금저축계좌 제도 개요
구분 내용
상품특징
  • 소득세법 등에서 정한 연금수령 요건에 따라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상품으로,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연간 최대 400만원 한도 내)의 13.2%(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 한편,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수령 이외의 방식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한 인출포함), 기타소득세 납부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연금수령 가입후 5년 경과 및 만55세 이후 연금수령개시, 매년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

(예시) 2013.3.1. 이후 가입한 사람이 만55세부터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최소 연금지급기간은 10년

연금수령한도 연금수령한도 = ( 연금계좌의 평가액 / ( 11 - 연금수령연차 ) ) × 120%
연금外 수령 연금수령 이외의 자금 인출(연금수령개시 전 중도해지 포함)인 경우는 연금외수령
가입대상 제한 없음
중도해지 중도해지 하는 경우, 기타소득세(16.5%, 지방소득세 포함) 부과

단,연금수령한도 이내는 연금소득세(5.5~3.3%, 지방소득세 포함) 부과

납입한도 전 금융기관 합산 연간 1,800만원 이내(퇴직연금계좌 및 연금저축계좌 포함)
세액공제 당해연도 납입액(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만원 한도)의 13.2%(지방소득세 포함)
보수, 수수료 약관, 해당 금융회사 및 협회 연금저축 공시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계좌이체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연금수령이 개시되기 전의 다른 연금저축계좌로 이체 가능
계약승계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의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계좌승계 가능

금융권역별 상품특징

금융권역별 상품특징
구분 생명보험 손해보험 은행 증권사
상 품 연금저축 보험 연금저축 보험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납입방식 정기납 정기납 자유납 자유납
연금형태 종신, 확정 확정( ~25년) 확정 확정
예금자보호법 적 용 적 용 적 용 적용되지 않음

연금저축계좌 세제제도

연금저축계좌 세제제도
구분 저축액 납입시 연금외 수령 연금수령시
세제종류 세액공제 혜택(13.2%, 지방소득세 포함) 기타소득세 ( 16.5%, 지방소득세포함 ) 연금소득세(5.5~3.3%, 지방세포함)

소득세법에서 정한 의료목적*, 또는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세를 분리과세합니다. 단, 해당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의료목적 의료목적인출은 금융회사가 의료비 연금계좌의 지정을 동의한 경우만 가능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① 천재지변 ②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③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의 요양 ④ 가입자의 파산선고/개인회생 ⑤ 금융회사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매년 불입금중 年40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에서 발생한 운용수익도 연금외수령시 기타소득세를 부과하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액은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연간 연금소득금액(의료목적 또는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국민연금 등은 제외)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에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위 세제 관련된 사항은 관련 세법 개정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입시 유의사항

  • 연금저축은 중도해지 등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기타소득세의 납부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www.kblife.co.kr) 및 협회(www.klia.or.kr) 웹사이트에서 연금저축 수익률, 수수료, 유지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제도/수수료

개요

  • 연금저축은 계약자가 원하는 경우, 다른 연금저축계좌로 계좌를 이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출로 보지 아니하여 세제혜택을 계속 부여함
    • 이체가능 금융기관 : 연금저축계좌를 취급하는 모든 금융회사(은행·증권·보험)
      단, 연금지급중인 종신형 보험계약, 압류 등이 설정된 계약, 소득세법에 의해 1인당 납입한도 초과계약 등은 계좌이체가 제한됨

연금저축 계좌이체 절차 도식

  • A기관 계좌이체 예정 통보 > B기관
  • B기관 계좌(통장)개설 > A기관 계좌이체 예정 통보 > B기관 : 계좌이체접수 또는 거절통보 > A기관 > B기관
  • A기관 송금 및 송금내역 통보 > B기관

계좌이체시 이체금액

  • 계좌이체 금액은 적립금액(보험은 해약환급금)에서 금융회사별 계좌이체수수료를 차감한 금액
    • 다만,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은 7년 이내에 계좌 이체하는 경우, 해지 공제액을 추가로 공제함

연금저축 계좌이체 수수료

연금저축 계좌이체 수수료
상품명 약관 최초판매일 판매여부 유지건수 상품유형 계좌이체 수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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