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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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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 항목 | 당월말 | 전년동월 | 증감분 | 계정과 항목 | 당월말 | 전년동월 | 증감분 |
이 공시는 생명보험에 대해 폭넓은 이해와 올바른 보험상품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금융감독원 보험 감독규정 시행세칙과 생명보험협회에서 정하는 상품통일공시기준에 따라
표준화된 양식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자산 | 금액 | 보유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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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공시이율 | (이자율차) 배당기준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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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여부 | 원금보장 | 수수료구조 (적립금 증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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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인출 | 연금 수령기간 |
상품명 | 약관 | 최초판매일 | 판매여부 | 유지건수 | 상품유형 | 직전 3년 연간 수익률(%) | 판매이후 연평균 수익률(%) |
과거적립률(%) | 장래 예상 적립률(%) (최저보증이율) |
장래 예상 적립률(%) (공시이율) |
장래 예상 적립률(%) (평균공시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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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 2016년 | 2017년 | 1년 | 3년 | 5년 | 7년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15년 | 20년 | 30년 | 15년 | 20년 | 30년 |
상품명 | 최초판매일 | 상품유형 | 연간 수익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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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 2002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상품명 | 약관 | 최초판매일 | 판매여부 | 유지건수 | 상품유형 | 수수료율구분 | 경과기간별 수수료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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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 3년 | 5년 | 7년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상품명 | 최초판매일 | 판매여부 | 유지건수 | 상품유형 | 수수료율구분 | 기간별 유지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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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 3년 | 5년 | 7년 | 10년 |
유지율 = (A+B-B'-C-D) / (A+B-B'-C) = 920 / 970 = 94.85%
상품명 | 약관 | 상품유형 | 최초판매일 | 판매여부 | 작성기준일 현재 | 과거1년()년 | 과거2년()년 | 과거3년()년 | 연평균 수익률 | 연평균 수수료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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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3년 | 과거5년 | 과거7년 | 과거10년 | 과거3년 | 과거5년 | 과거7년 | 과거10년 | |||||||||||||||||||||||
납입원금(설정액) 잔액 |
적립금 (평가금액) |
소급1년 수익률 |
납입원금(설정액) 잔액 |
적립금 (평가금액) |
연 수익률 | 비교지수 수익률 |
연 수수료율 | 납입원금(설정액) 잔액 |
적립금 (평가금액) |
연 수익률 | 비교지수 수익률 |
연 수수료율 | 납입원금(설정액) 잔액 |
적립금 (평가금액) |
연 수익률 | 비교지수 수익률 |
연 수수료율 | ~ | ~ | ~ | ~ | ~ | ~ | ~ | ~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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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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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령 |
가입후 5년 경과 및 만55세 이후 연금수령개시, 매년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
(예시) 2013.3.1. 이후 가입한 사람이 만55세부터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최소 연금지급기간은 10년 |
연금수령한도 | 연금수령한도 = ( 연금계좌의 평가액 / ( 11 - 연금수령연차 ) ) × 120% |
연금外 수령 | 연금수령 이외의 자금 인출(연금수령개시 전 중도해지 포함)인 경우는 연금외수령 |
가입대상 | 제한 없음 |
중도해지 |
중도해지 하는 경우, 기타소득세(16.5%, 지방소득세 포함) 부과
단,연금수령한도 이내는 연금소득세(5.5~3.3%, 지방소득세 포함) 부과 |
납입한도 | 전 금융기관 합산 연간 1,800만원 이내(퇴직연금계좌 및 연금저축계좌 포함) |
세액공제 | 당해연도 납입액(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만원 한도)의 13.2%(지방소득세 포함) |
보수, 수수료 | 약관, 해당 금융회사 및 협회 연금저축 공시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계좌이체 |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연금수령이 개시되기 전의 다른 연금저축계좌로 이체 가능 |
계약승계 |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의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계좌승계 가능 |
구분 | 생명보험 | 손해보험 | 은행 | 증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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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품 | 연금저축 보험 | 연금저축 보험 | 연금저축신탁 | 연금저축펀드 |
납입방식 | 정기납 | 정기납 | 자유납 | 자유납 |
연금형태 | 종신, 확정 | 확정( ~25년) | 확정 | 확정 |
예금자보호법 | 적 용 | 적 용 | 적 용 | 적용되지 않음 |
구분 | 저축액 납입시 | 연금외 수령 | 연금수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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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종류 | 세액공제 혜택(13.2%, 지방소득세 포함) | 기타소득세 ( 16.5%, 지방소득세포함 ) | 연금소득세(5.5~3.3%, 지방세포함) |
소득세법에서 정한 의료목적*, 또는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세를 분리과세합니다. 단, 해당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의료목적 의료목적인출은 금융회사가 의료비 연금계좌의 지정을 동의한 경우만 가능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① 천재지변 ②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③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의 요양 ④ 가입자의 파산선고/개인회생 ⑤ 금융회사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매년 불입금중 年40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에서 발생한 운용수익도 연금외수령시 기타소득세를 부과하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액은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연간 연금소득금액(의료목적 또는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국민연금 등은 제외)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에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위 세제 관련된 사항은 관련 세법 개정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품명 | 약관 | 최초판매일 | 판매여부 | 유지건수 | 상품유형 | 계좌이체 수수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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