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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원등의 신원확인 조회

방문ㆍ전화권유 판매 임직원 조회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6조2에 의해 방문판매원등*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성명과 고유번호 (보험회사 임직원의 경우 사원번호 뒤에 4자리)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혹시 고유번호 (또는 사원번호 뒤에 4자리)를 모르시는 경우, 해당 방문판매원등에게 연락하시거나 고객센터 (1588-33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 판매를 하려는 임직원

방문판매원 등의 정보를 생명보험 협회 'e-클린보험서비스'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e-클린보험서비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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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께서는 방문판매원이 상품을 소개하거나 계약 체결을 권유할 목적으로 고객님에게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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