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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회사의 사이트에서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비대면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소비자에게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에 따라 금융회사의 예방노력 수준과 이용자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금융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사고유형 | 관계 법령 |
|---|---|
| 접근매체* 위·변조 사고 * 체크카드, 통장, OTP, 인증서, 계좌 비밀번호 등 |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1항제1호 |
|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1항제3호 |
| (제3자가)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한 행위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함과 동시에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전자금융거래 사고 |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심사과정에서 추가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