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1.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채무자(개인)인 고객이 본인의 신용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합리적인 근거를 서면으로 제시하고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단, 당사는 고객님이 요구한 사유 및 신용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사하며 상품 종류 및 심사 결과에 따라 금리가 인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대상대출
당사의 신용도 평가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개인 대출(단, 보험계약대출 제외)
(당사는 보험계약대출만 취급하고 있음)
1.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채무자(기업)의 신용상태, 리스크 요인 등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합리적인 근거와 함께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단, 당사는 채무자(기업)이 요구한 사유 및 신용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사하며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가 인하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대상대출
신용도 및 리스크 평가에 따라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기업 대출 (단, 보험계약대출 제외)
3. 금리인하 요구사유
- 1) 신용등급(회사채, 기업어음 등) 상승
- 2) 재무상태 개선(감사보고서 등)
- 3) 특허취득, 담보제공 등
4. 신청 서식 및 관려서류
- 1) 금리인하요청공문(채무자)
- 2) 관련증빙서류
5. 신청방법 및 통지
- 신청방법 : 자산운용기획부(T. 02-2144-2237 / E. kbai@kblife.co.kr)
- 결과통지 :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 후 10영업일 이내 E-mail, 카카오알림톡(또는 SNS), 유선전화 등을 통해 개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