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및 위험등급 분류표 안내
직업 및 위험등급 분류표 안내 - KB라이프생명
- 『직업 및 위험등급 분류표』는 상해보험의 통지의무 및 보험료 적용 기준이 됩니다.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 15조(계약 후 알릴의무)
- 상해 및 실손의료비보장보험은 직업 및 위험등급에 따라 3단계(5는 비위험/3,4는 중위험/1,2는 고위험)로 분류되고 보험료 산출 시 자동 적용됩니다.
- 직업 또는 직무변경에 따라 위험등급이 변경되는 경우, 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잔여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해약환급금의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위험등급은 보험가입/계약시 참고사항이며 실제 위험등급은 각 보험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검색으로 찾기
직업을 선택해 주세요
직업별 위험등급
대분류 | 소분류 | 위험등급 |
---|---|---|
분류로 찾기
대분류
소분류
직업별 위험등급
대분류 | 소분류 | 위험등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