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및 위험등급 분류표 안내
- 『직업 및 위험등급 분류표』는 상해보험의 통지의무 및 보험료 적용 기준이 됩니다
* 질병•상패보험 표준약관 제 15조(계약 후 알릴의무)
- 또한, 직업 또는 직무변경에 따라 위험등급이 변경되는 경우 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잔여기간보장을 위한 재원인 해지환급금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험등급 참고 : 1=비위험, 2= 중위험, 3= 고위험
* 위험등급 3단계 (비위험/중위험/고위험)로 보험료 산출시 자동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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