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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및 위험등급 분류표 안내

직업 및 위험등급 분류표 안내 - KB라이프생명

  • 『직업 및 위험등급 분류표』는 상해보험의 통지의무 및 보험료 적용 기준이 됩니다.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 15조(계약 후 알릴의무)

  • 상해 및 실손의료비보장보험은 직업 및 위험등급에 따라 3단계(5는 비위험/3,4는 중위험/1,2는 고위험)로 분류되고 보험료 산출 시 자동 적용됩니다.
  • 직업 또는 직무변경에 따라 위험등급이 변경되는 경우, 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잔여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해약환급금의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위험등급은 보험가입/계약시 참고사항이며 실제 위험등급은 각 보험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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