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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 기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반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하며, 금융소비자 불만 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시행일 2021년 9월 25일>

제정근거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6조 2항
  • 금융소비자보호기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2조 3항

적용대상

  • 회사 임직원 및 회사의 금융상품을 판매대리·중개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주요내용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운영 조직 및 인력
    • 임직원 업무 수행 시 준수해야 하는 기준 및 절차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조치 및 평가
    • 금융소비자보호 대상 직무수행자의 교육수준 또는 자격
    • 업무수행에 대한 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방안
    • 고령자 및 장애인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 및 재산상 피해 방지
  •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주요내용
    • 금융소비자의 권리 및 안내
    •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운영 조직 및 인력
    • 민원 분쟁 발생시 업무처리 절차 및 시스템 구축
    •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조치 및 평가
    • 민원·분쟁 대응 관련 교육·훈련
    •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대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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