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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권리 안내

  • 위법계약해지권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제47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법에서 정한 판매원칙을 위반한 경우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1년 3월 25일 이후 체결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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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계약해지권 행사요건]
    • 금소법 시행(2021년3월25일) 이후 체결 계약
    • 5대 판매원칙 적합성원칙(제17조제3항), 적정성원칙(제18조제2항), 설명의무(제19조제1항3항), 불공정영업행위 금지(제20조제1항), 부당권유행위금지 (제21조)를 위반한 경우

    소비자가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단,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인 계약) 서면 등으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해지를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해야 합니다.

  • 자료열람요구권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제28조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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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열람요구 신청 요건]
    • 금소법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신청하여야 함
    • 계약 체결 후 10년 이내일 것(단, 위험보장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보장기간 이내)

    자료열람요구서를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자료열람의 요구를 받은 경우 요구받은 날부터 8일이내 금융소비자가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 한함)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단, 회사가 건강상태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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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철회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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