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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라이프생명을 이용하면서 느끼신 건의사항, 제안사항이나 임직원, 설계사, 상담사에 대한 칭찬사례 등을 접수해 주시면 관련부서에 즉시 통보하고 신속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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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계약 체결과정의 불만사항, 업무처리 과정에서 겪으신 불편사항, 임직원, 설계사, 상담사의 불친절 사례 등을 접수해 주시면 관련부서에 즉시 통보하고 신속히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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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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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시간 : 평일 09:00 ~ 18:00
  • 우편/팩스 접수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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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접수
    • KB라이프생명 고객센터 1588-3374
    • 업무시간 : 평일 09:00 ~ 18:00
    • 상담전화를 이용하시면 보다 간단하고 신속하게 고객님의 민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접수
    • 상단의 전자민원접수 버튼을 선택하시면 민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담당자 이메일주소 : klg909877@kbf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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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신청서
    •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 위법계약 해지 요구서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제47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법에서 정한 판매원칙을 위반한 경우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1년 3월 25일 이후 체결 계약)
      * 위법계약해지권 행사요건
       - 5대 판매원칙 적합성원칙(제17조제3항), 적정성원칙(제18조제2항), 설명의무(제19조1항3항), 불공정영업행위 금지(제20조제1항), 부당권유행위금지(제21조)를 위반한 경우
       - 소비자가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단,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인 계약) 서면 등으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해지를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해야 합니다.
    • 자료 열람 요구서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제28조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자료열람요구 신청요건
       - 금소법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신청하여야 함
       - 계약 체결 후 10년 이내일 것(단, 위험보장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보장기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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