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교류차단정책
정보교류차단 대상부문 및 부문별 정보교류차단 대상정보의 종류
정보교류차단 대상부문 | 부문별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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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업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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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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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
- 1.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 등의 총액과 전자등록주식 등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 2.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의 총액과 증권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 3. 채무증권의 종목별 총액에 관한 정보
- 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제공의 동의를 받거나, 제33조의2에 따른 전송요구를 받은 개인신용정보
- 5. 기타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 등의 승인을 받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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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
- 1. 부동산(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분양권 등 부동산관련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별자산(부동산 및 특별자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포함한다) 운용 관련 정보로서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
- 2.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한 기간(1개월)이 경과한 정보
- 3. 기타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의 승인을 받은 정보
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상품 목록 지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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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주의 대상
- 1. 회사가 지급보증업무 또는 기타 채권·채무자 등으로 참여 또는 관여하는 경우
- 2. 회사를 법 제133조 제2항에 따른 공개매수 사무취급자로 지정한 법인 및 해당 법인이 공개매수 하고자 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 다만, 공개매수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 3. 회사가 인수·합병의 중개·주선·대리·조언 업무, 주권의 인수업무 및 모집·사모·매출의 주선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이 해당 업무를 회사에 위탁할 의사를 표시하였거나 회사에 의뢰한 경우
- 4. 회사가 인수·합병의 중개·주선·대리·조언 업무, 주권의 인수업무 및 모집·사모·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대 법인과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한 경우로서 일반에게 알려지지 않은 경우
(법시행령 제201조 제1항 각호의 정보 및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 5. 기타 매매거래 등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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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제한 대상
- 1. 회사가 인수·합병의 중개·주선·대리·조언업무, 주권(주권관련사채권을 포함한다)의 인수업무 및 모집·사모·매출의 주선업무 또는 지분의 매각 및 취득의 중개·주선·대리·조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만, 당해 업무의 규모 및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거래제한 대상목록에서 제외할 수 있다. - 2. 법률 또는 계약에 의하여 매매거래 등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 3. 그 밖에 회사가 매매거래 등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1. 회사가 인수·합병의 중개·주선·대리·조언업무, 주권(주권관련사채권을 포함한다)의 인수업무 및 모집·사모·매출의 주선업무 또는 지분의 매각 및 취득의 중개·주선·대리·조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유형 및 대응 방안
거래유형 | 거래의 예시 | 대응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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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母회사 포함, 이하 같음)가 고객과 경쟁적· 이해상충적 거래에 참여 |
증권 인수를 하는 동안 회사가 다른 고객에게 동증권 거래에 참여할 것을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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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다른 계열사가 발행한 또는 소유한 증권을 고객에게 판매·추천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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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고객의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는 경우 | 금융·M&A 관련하여 이해상충이 있는 복수의 고객에게 동시에 자문을 제공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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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비공개정보를 이용하여 회사의 사익 추구 | 고객이 동의하지 않은 고객의 비공개정보를 계열사 영업 지원의 목적으로 타 부서에 제공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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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고객의 비용으로 경제적 이익 획득/손실 회피 | 계열사가 자기계정으로 보유하거나 발행·구조화한 증권을 투자자에게 추천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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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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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교류차단의 일반원칙
- 1. 회사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직무와 관련이 있는 임직원 외의 자에게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2.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업무에 활용하는 임직원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범위로 한정하여 정보를 활용하여야 한다.
- 3.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보유한 임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해당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이 아닌 임직원 등 제3자에게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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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적 정보교류차단 방법
- 1. 사무공간의 분리
- 2.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제한 등 전산적 분리
- 3.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간 및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 간 임직원의 회의·통신에 대한 기록 유지
- 4.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간 및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 간의 업무 겸직금지(업무 통할을 위한 상시적 정보교류 임원의 지정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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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교류통제 담당조직의 설치·운영
- 1.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 : 준법지원부
- 2.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 : 준법감시인
- 3.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별 책임자 : 담당부서의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