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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센터 시스템 통합 완료 전까지 계약하신
각 회사의 사이트에서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정보교류차단 대상부문 | 부문별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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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업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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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유형 | 거래의 예시 | 대응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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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母회사 포함, 이하 같음)가 고객과 경쟁적· 이해상충적 거래에 참여 |
증권 인수를 하는 동안 회사가 다른 고객에게 동증권 거래에 참여할 것을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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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다른 계열사가 발행한 또는 소유한 증권을 고객에게 판매·추천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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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고객의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는 경우 | 금융·M&A 관련하여 이해상충이 있는 복수의 고객에게 동시에 자문을 제공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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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비공개정보를 이용하여 회사의 사익 추구 | 고객이 동의하지 않은 고객의 비공개정보를 계열사 영업 지원의 목적으로 타 부서에 제공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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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고객의 비용으로 경제적 이익 획득/손실 회피 | 계열사가 자기계정으로 보유하거나 발행·구조화한 증권을 투자자에게 추천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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