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공시실
운용설명서
상품명 | 운용설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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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은 생명보험협회에서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모집종사자에 한하여 판매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변액연금보험은 보험업법 및 보험업감독규정에 의하여 인가·판매하고 있는 상품으로써 귀하는 계약체결시 운용설명서와 약관의 주요내용에 대해 모집종사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계정운용현황
판매상품
특별계정운용현황
변액보험특별계정
집합투자기구상품은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이 변동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서 원금이 보장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운용설명서를 교부 받아 상품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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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1년 | ||
직전 3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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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특별계정운용보수 (단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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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리보수 |
조회하신 기준가는 조회기준일 전일자의 운용내역이 반영된 기준가입니다. 기준가격 : 해당일의 펀드의 순자산가치를 펀드의 총 좌수로 나눈 금액으로 펀드자산을 시장가치로 환산한 가격이며, 펀드 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좌당 1,000원입니다. 누적수익률 : 펀드설정일()로부터 현재까지의 수익률 연환산수익률 : 기간수익률을 1년단위로 환산한 수익률 (=기간수익률 X365 ÷ 펀드설정일 이후 현재까지의 경과일수)
주) 상기 특별계정운용보수는 전월 말 자펀드의 순자산을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것으로 실제 차감되는 운용보수와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 상기 특별계정운용보수는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차감됩니다.
주) 상기 특별계정운용보수 이외에 증권의 예탁ㆍ결제비용 등 경상적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기타비용 및 재간접투자가 이루어 질 경우 기초 펀드에 대한 수수료가 해당자산에 대해 별도로 부과됩니다.
기준가, 수익률, 순자산 변동추이
일자 | 기준가 | 증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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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기간의 운용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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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성과 조회
일자 | 기준가격(원) | 전일대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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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기준일가격 | 종료일기준가격 | 기간수익율(%) | 연환산수익율(%) | 운용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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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환산수익률은 조회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만 산출됩니다.
자산구성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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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자산 | 금액 | 편입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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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구성내역은 기준이며, 고객님에 대한 정보제공 차원에서 작성된 것으로 월중에는 자산운용전략에 따라 구성내역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판매중지상품
특별계정운용현황
변액보험특별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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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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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총액 | ||
기준가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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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수익률 | 직전 1개월 | |
직전 3개월 | ||
직전 6개월 | ||
직전 1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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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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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특별계정운용보수 (단위 : %) |
운영보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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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리보수 |
조회하신 기준가는 조회기준일 전일자의 운용내역이 반영된 기준가입니다. 기준가격 : 해당일의 펀드의 순자산가치를 펀드의 총 좌수로 나눈 금액으로 펀드자산을 시장가치로 환산한 가격이며, 펀드 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좌당 1,000원입니다. 누적수익률 : 펀드설정일()로부터 현재까지의 수익률 연환산수익률 : 기간수익률을 1년단위로 환산한 수익률 (=기간수익률 X365 ÷ 펀드설정일 이후 현재까지의 경과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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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가, 수익률, 순자산 변동추이
일자 | 기준가 | 증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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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기간의 운용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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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수시공시
제목 | 등록일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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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등 관련법령에 의거, 특정사안 발생시 자산운용회사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것입니다.
관련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소규모한 법률 제89조, 동법 시행령 제 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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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사명 | 위탁/일임액(억원) | 위탁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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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계열사 집합투자증권액(억원) | 위탁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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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구분 | 유형코드 | 위탁/일임액(억원) | 위탁비중(%) | 1년 수익률(%) | 투자일임 보수 (평균)(%) |
재간접펀드보수 (평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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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 주식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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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위탁비중은 위탁/일임기준과 집합투자기구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위탁/일임 기준 : 변액보험 특별계정 전체 자산총액 대비 계열회사에 위탁/일임하여 각 펀드유형별로 운용하는 금액 비중 위탁/일임기준은 펀드유형을 국내/해외로 구분하고, 각각 주식/채권/혼합/기타로 별도 구분합니다.
집합투자기구 기준 : 변액보험 특별계정 전체 자산총액 대비 계열회사가 발행한 집합 투자기구에 편입된 금액 비중
수익률은 위탁/일임기준으로 산출된 값으로, 실제 운용되는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률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수익률(1년)은 기준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성과가 있는 일임계좌 또는 펀드를 대상으로 기준일자의 순자산가치(NAV)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합니다.
투자일임보수 및 재간접펀드보수는 기준일 기준, 펀드유형별로 순자산가치(NAV)를 가중평균하여 투자일임보수와 재간접펀드보수로 구분 공시하며, 재간접펀드보수는 기초펀드의 운영보수만 공시(기타보수 및 비용 제외)합니다.
ELS투자내역
주가지수ELS적립형 펀드의 조기상환 내역은 ‘펀드조회→ 조기상환 안내’에서 조회 및 확인 가능 합니다.
제목 | 등록일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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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obe Reader 다운받기변액보험안내
알기 쉬운 변액보험
소비자들이 변액보험을 잘 알고 가입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생명보험협회 공동으로 변액보험 안내책자(「알기 쉬운 변액보험」) 발간하였습니다.
책자구성
- ① 변액보험은 실적배당형 상품이에요.
- ② 변액보험은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 ③ 변액저축성보험과 변액보장성보험은 어떻게 다른가요?
- ④ 변액보험의 장단점을 알려 드립니다.
- ⑤ 일반펀드에 가입할까요, 변액보험에 가입할까요?
- ⑥ 무엇이 최저보증되는 것인가요?
- ⑦ 내가 낸 보험료의 흐름을 알고 싶어요.
- ⑧ 반드시 알아야 할 꿀팁을 기억하세요
- ① 수익률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 ② 펀드를 어떻게 선택하나요?
- ③ 변액보험의 다양한 기능을 알아보세요.
- ④ 자주 발생하는 민원을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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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등록일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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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계약권유준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금융 기관보험대리점 모집종사자 포함)가 일반보험계약자의 변액보험 및 외화보험 계약 체결 전에 면담 또는 질문을 통하여 보험계약자의 연령, 재산상황, 보험가입의 목적 등을 파악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적합한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3.01.01 본조개정)
제2조(근거규정)
이 세칙은 「보험업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변액보험 표준 계약 권유준칙」, 「외화보험상품 운영에 관한 모범규준」과 각 같은 법 시행령, 감독규정, 감독 업무시행세칙 등을 근거로 한다. (2022.07.01 본조개정)
제3조(용어의 정의)
본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적합성 진단"이란,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가 변액보험 및 외화보험 계약 체결 전에 면담 또는 질문을 통해 보험계약자로부터 파악한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계약 성향 분석"을 실시하고, 보험계약자에게 적합한 보험계약 목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023.01.01 본항개정)
- ② 이 세칙에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보험업법」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각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감독규정, 감독업무시행세칙, 협회의 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대상)
이 세칙은 회사 또는 변액보험 및 외화보험 적합성 진단과 적정성 진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 적용된다. (2023.01.01, 2024.06.01 본조개정)
제5조(변액보험 적용범위)
- ① 이 세칙은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업법」에 따른 변액보험과 보험료의 일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처분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이하 "변액보험계약"이라 한다)의 체결을 권유하고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고 보험을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된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 사이버몰을 이용한 변액보험 계약의 모집을 포함한다.) (2023.01.01, 2024.06.01 본항개정)
- ② 변액보험 계약 체결 권유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1호의 '보장성 상품'에 대한 적합성의 원칙을 적용받으나, "변액연금 최저연금적립금 보증(GMAB) 미부여 형"의 계약체결 권유시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1호의 '보장성 상품'과 제2호의 '투자성 상품'에 대한 적합성 원칙이 모두 적용된다. [2022.07.01 본조개정]
- ③ 변액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호의 ‘보장성 상품’에 대한 적정성 원칙을 적용받는다.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지 않고 "변액연금 최저연금적립금보증(GMAB) 미부여형"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호의 ‘보장성 상품’과 제2호의 ‘투자성 상품’에 대한 적정성 원칙을 모두 적용받는다. (2024.06.01 본항신설)
제5조의 2(외화보험 적용범위)
- ①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가 보험료의 납입과 보험금의 지급이 모두 외국통화(부가특약 등으로 보험료의 납입 또는 보험금 지급이 원화로 환산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포함)로 이루어지는 보험(이하 "외화보험계약"이라 한다)의 계약 체결 권유시에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적합성 원칙" 및 제18조 "적정성 원칙"이 적용된다. (2023.01.01, 2024.06.01 본항개정)
- ② 제①항에 따라 이 세칙의 제2장 변액보험 및 외화보험 체결 권유 절차, 제3장 보험계약자 정보의 유지·관리, 제4장 보험계약의 적합도 및 제6장 적합성 진단 모니터링 및 자체점검은 외화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고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2022.07.01 본조신설]
제2장 변액보험 및 외화보험 체결 권유 절차
제6조(일반원칙)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023.01.01 본항개정)
- 1.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2. "적합성 진단"을 실시하기 전에 실시 목적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 3. 보험계약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 체결에 따르는 위험 등을 명확히 설명하여야 한다.
- 4. 보험계약자가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스스로 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결과가 보험계약자 본인에 귀속됨을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야 한다.
- 5.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신이 이익을 얻거나 제3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의 2(일반 · 전문보험계약자 구분)
- ①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적합성 진단"을 실시하기 전에 보험계약자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장성 상품'에 대한 일반금융소비자(이하 "일반보험계약자"라 한다)인지 전문금융소비자(이하 "전문보험계약자"라 한다)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변액연금 최저연금적립금보증(GMAB) 미부여형"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성 상품'에 대한 일반금융소비자(이하 "일반투자자"라 한다)인지 전문금융소비자(이하 "전문투자자"라 한다)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2023.01.01 본항개정)
- ②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7항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한 금융상품 유형별 전문보험계약자(전문투자자)가 일반보험계약자(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동의해야 하며, 회사가 동의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자는 일반보험계약자(일반투자자)로 본다. (2021.05.14 본조신설)
제7조(적합성 진단 대상)
- ①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일반보험계약자에게 변액보험 및 외화보험 계약 체결을 권유할 경우,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기 전에 보험계약자 본인에 대해 '적합성 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2023.01.01 본항개정)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일반보험계약자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 법인을 대표하거나 대리할 수 있는 개인에 대해 '적합성 진단'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정신적 장애로 일상이나 사회생활에서 제약을 받는 자인 경우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등에 대해 '적합성 진단'을 실시하고, 해당 진단의 결과에 따라 적합성 여부를 판정한다.
- ③ 보험계약자로부터 확인받은 정보를 고려하여 보험계약자가 취약금융소비자(만 65세 이상 고령자, 미성년자, 정신적 장애로 일상이나 사회생활에서 제약을 받는자 등)로 판단되는 경우 변액보험 및 외화보험 계약권유에 관한 사항(부적합 항목 및 부적합 판단기준)을 '변액보험 및 외화보험 적합성 진단 결과'양식에 정하여 운영한다. (2023.01.01 본항개정)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자는 취약금융소비자로 판단하지 않는다.
- 1. 변액보험 적합성 진단시에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 변액보험 계약체결 경험이 있거나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투자)한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외화보험 적합성 진단시에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 외화 금융상품 가입경험이 있거나 외화보험 등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자
- 2. 미성년자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일상이나 사회생활에서 제약을 받는 자 중 제2항에 따라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등에 대해 '적합성 진단'을 실시하고 해당 진단의 결과에 따라 적합성 여부를 판정하기로 한 자 (2022.07.01 본항개정)
제8조(적합성 진단 절차)
- ①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자에 대한 '적합성 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보험계약 체결 권유 전에 면담 또는 질문을 통하여 보험계약자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보험계약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의 전자서명 포함),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확인 받은 내용은 보험계약자에게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2023.01.01 본항개정)
- ②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제1항에 따라 파악한 보험계약자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계약 성향 분석"을 실시하고 "보험계약 적합도"를 분류하여야 한다. (2023.01.01 본항개정)
- ③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제2항에 따라 실시한 "보험계약 성향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계약자에게 적합한 보험계약 목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계약 성향 분석"에 따라 변액연금을 적합한 상품으로 추천하고 보험계약자가 "변액연금 최저연금적립금보증(GMAB) 미부여형" 상품을 선택하여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상품 권유 사유 등이 포함된 "적합성진단 보고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2023.01.01 본항개정)
- ④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변액연금 최저연금적립금보증(GMAB) 미부여형"에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계약자에게 "변액연금 최저연금적립금보증(GMAB) 미부여형"가입시 유의사항을 설명하고, 보험계약자가 이해하였다는 사실을 "적합성진단 보고서"의 양식을 통해 확인받아야 한다. (2023.01.01 본항개정)
- ⑤ 변액보험 또는 외화보험 가입이 적합하지 않은 보험계약자에게는 보험계약자의 성향이 변액보험 또는 외화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안내하고 변액보험계약 또는 외화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2022.07.01 본항개정)
- ⑥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 성향 분석"결과 및 제3항에 따른 보험계약자에게 적합한 보험계약 목록 등에 대해 보험계약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의 전자서명 포함), 기명날인, 녹취 등으로 확인받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은 보험계약자에게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2023.01.01 본항개정)
- ⑦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등 관계법규에 따라, 아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험계약 성향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일반보험계약자의 손실에 대한 감수능력이 적정한 수준인 경우 변액보험 또는 외화보험이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적합하다고 판단한다. 다만, 일반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만으로 일반보험계약자가 변액보험 또는 외화보험에 적합하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
- 1. 연령
- 2. 보험계약체결의 목적(거래목적)
- 3. 계약기간, 기대이익 및 기대손실 등을 고려한 위험에 대한 태도
- 4.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
- 5. 재산상황(보유한 자산 중 금융상품의 유형별 비중)
-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성 상품을 취득 처분한 경험 (2022.07.01 본항개정)
- ⑧ 또한, 제7항의 1호부터 6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험계약 성향 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일반보험계약자의 선택하고자 하는 특별계정(펀드)의 위험등급에 비하여 적합한지도 평가하여야 한다.
- ⑨ 제7항의 1호부터 6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험계약 성향 분석을 실시한 결과에 대한 내용은 각 항목을 구분하여 평가근거와 평가결과를 '적합성 판단근거"문서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의2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적합성 진단)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을 통하여 계약하는 경우 적합성 진단을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에서 수행하므로 회사에서 정한 적합성 진단 절차와 달리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은 회사가 동의한 내용으로 적합성 진단을 수행하여야 한다. [2023.01.01 본조신설]
제9조(보험계약 체결 권유 절차)
- ①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적합성 진단" 결과에 근거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2023.01.01 본조개정]
- ②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자가 "적합성 진단"결과에 따라 보험계약 체결 의사를 표명한 경우 보험계약 체결 권유 등 후속 보험계약 체결 단계를 진행할 수 있다.
제3장 보험계약자 정보의 유지·관리
제10조(보험계약자 정보의 유효기간)
- ① 보험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요청이 없는 경우 "적합성 진단 및 결과지"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최대 24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 기간 동안 동 정보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회사의 보험계약자 성향 분석 및 적합도 분류 기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정보 확인을 제외한 "적합성 진단"절차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 ②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자에게 제1항의 내용을 설명하고 보험계약자 정보가 변경되면 회사에 변경내용을 통지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또한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보험계약자 정보를 바탕으로 "적합성 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동 사실을 설명하고, 보험계약자가 원하는 경우 제1항에서 정한 유효기간에 상관없이 보험계약자의 정보를 다시 파악하여야 한다. (2023.01.01 본항개정)
- ③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가 이미 보험계약자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 제1항에서 정한 유효기간경과여부를 확인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보험계약자 정보를 다시 파악하여야 한다. (2023.01.01 본항개정)
제11조(확인 받은 내용의 유지․관리기간)
회사는 "적합성 진단"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로부터 확인 받은 내용 등에 대해 10년(위험보장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위험보장기간)동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보험계약의 적합도
제12조(적합도 분류 원칙)
- ① 제13조의 분류기준을 참고로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성향을 상품성향과 투자성향(외화보험은 소비자성향)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보험계약 성향 분석"결과에 따라 유형별로 적합한 보험계약을 분류하여야 한다. (2022.07.01 본항개정)
- ② 보험계약의 적합도는 "보험계약 성향 분석"의 분류 단계 및 실제 보험계약 성향 분포를 감안하여 분류하고, 과거 경험자료 및 시장환경 변화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적합도 분류 기준)
- ① 정량적 요소 및 정성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변액보험상품의 적합도" 또는 "외화보험상품의 적합도"를 분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변액보험상품의 적합도 분류"와 별도로 변액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의 투자성향에 따른 특별계정(펀드)의 적합도를 분류하고 적합성 판단기준을 운영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외화보험상품의 적합도 분류"와 별도로 외화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의 소비자성향에 따른 추천상품의 적합도를 분류하고 적합성 판단기준을 운영하여야 한다. (2022.07.01 본조개정)
제5장 변액보험 특별계정(펀드)변경 신청시 적합성 재진단
제14조(특별계정(펀드)변경시 투자성향 재평가)
- ① 보험계약자가 계약기간 중 특별계정(펀드)의 위험등급을 가입시점 보다 상향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자의 투자성향을 재평가하여야 한다. (2024.04.01 본항개정)
- ② "고위험 변액보험 확인서"를 작성한 보험계약자는 가입시점(2021.3.25 이전에 체결한 변액보험계약에 한함)에 선택한 특별계정(펀드)의 위험등급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평가 한다. (2024.04.01 본항개정)
- ③ 보험계약자가 재평가 결과에 따른 계약자의 투자성향에 대응하는 권유기준을 넘어서는 특별계정(펀드)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이 불가함을 안내하여야 한다. (2024.04.01 본항개정)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재평가 결과에 따른 투자성향에 대응하는 권유기준을 넘어서는 특별계정(펀드)으로 변경고자 하는 경우, '고위험 변액보험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하고, 투자손실 등 불이익을 충분히 고지하여야 한다. (2024.04.01 본항개정)
제6장 적합성 진단 모니터링 및 자체점검
제15조(적합성 진단 모니터링 기준)
- ① 변액보험 및 외화보험 계약 체결 권유 시 적합성 진단이 실시 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완전판매 모니터링 담당부서는 모니터링콜을 실시한다. (2024.04.01 본항개정)
- ②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의 결과, 적합성 진단 절차 상 보험계약자가 서명하여야 하는 서류에 서명하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청약은 거절하고, 적합성진단업무 담당부서는 해당 모집종사자를 Compliance 위반에 관한 심의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2024.04.01, 2024.04.08 본항개정)
제16조(적합성 진단 자체점검기준)
- ① 회사는 분기별로 변액보험 및 외화보험 적합성 진단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단, 모집채널별로 모니터링 방법 및 담당부서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024.04.01 본항개정)
- ② 회사는 제1항의 모니터링 결과, 직전 보험계약의 성향분석시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 본인의 판단에 따라 단기간 내에 재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가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보험계약을 체결한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합성 재진단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점검 및 개선계획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022.07.01 본조개정]
제7장 적정성 진단
제17조(변액보험 및 외화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지 않고 판매)
- ①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자에게 변액보험 및 외화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지 않고 변액보험 및 외화보험계약을 판매하는 경우에, 보험계약 체결 전에 해당 변액보험 및 외화보험이 보험계약자에게 적정한지 판단(적정성 진단)하고, 적정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 ②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1항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적정성 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보험계약 체결 전에 면담 또는 질문 등을 통하여 보험계약자 등의 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
- ③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2항에 따라 파악한 정보를 고려하여 보험계약자가 체결하고자 하는 변액보험 및 외화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서면,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전화 또는 팩스,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로 보험계약자에게 알리고(보험계약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의 따른 ‘전자서명’ 등을 포함),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 ④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3항에 따라 변액보험 및 외화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에게 적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 다음의 자료를 보험계약자에게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 1. 적정성 판단근거
- 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제2항에 따른 상품설명서
- ⑤ 회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8조제2항 등 관계법규에 따라, 아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험계약 성향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일반보험계약자의 손실에 대한 감수능력이 적정한 수준인 경우 변액보험이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적정하다고 판단한다. 다만, 일반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만으로 일반보험계약자가 변액보험에 적정하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
- 1 연령
- 2. 보험계약체결의 목적(거래목적)
- 3. 계약기간, 기대이익 및 기대손실 등을 고려한 위험에 대한 태도
- 4.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
- 5. 재산상황(보유한 자산 중 금융상품의 유형별 비중)
-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성 상품을 취득 처분한 경험
- ⑥ 또한, 5항의 1호부터 6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험계약 성향 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일반보험계약자가 선택하고자 하는 특별계정(펀드)의 위험등급에 비하여 적정한지도 평가하여야 한다.
- ⑦ 5항의 1호부터 6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험계약 성향 분석을 실시한 결과에 대한 내용은 각 항목을 구분하여 평가근거와 평가결과를 "적합성(적정성) 판단근거"의 내용을 참고하여 문서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⑧ 그 밖에 적정성 진단시 파악하여야 하는 보험계약자 정보, 적정성 진단 대상, 적정성 판단 기준, 분류기준 및 적정하다고 판단된 계약의 이후 가입절차 등은 이 세칙에서 정한 적합성 진단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2024.06.01 본조신설)
부칙
부칙<2011.1.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1.24부터 제정 시행한다.
부칙<2011.9.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9.14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칙<2012.9.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9.28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칙<2014.5.1>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4년 5월 1일부터 개정·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세칙은 시행과 동시에 지침에서 세칙으로 변경한다.
부칙<2017.2.16>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7년 2월 16일부터 개정·시행한다.
부칙<2020.5.21>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0년 5월 21일부터 개정·시행한다.
부칙<2020.5.29>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0년 5월 29일부터 개정·시행한다.
부칙<2020.12.3>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0년 12월 3일부터 개정·시행한다.
부칙<2021.3.25>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1년 3월 25일부터 개정·시행한다.
부칙<2021.5.14>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1년 5월 14일부터 개정·시행한다.
부칙<2022.7.1>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개정·시행한다.
제2조(사규명 변경)
이 세칙의 사규명은 「변액보험계약권유세칙」에서 「변액보험 및 외화보험 계약권유세칙」으로 개정·시행한다.
부칙<2023.1.1>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4.1>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4.8>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4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6.1>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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