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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 운용설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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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은 생명보험협회에서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모집종사자에 한하여 판매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변액연금보험은 보험업법 및 보험업감독규정에 의하여 인가·판매하고 있는 상품으로써 귀하는 계약체결시 운용설명서와 약관의 주요내용에 대해 모집종사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상품은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이 변동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서 원금이 보장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운용설명서를 교부 받아 상품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총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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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총액 | ||
기준가격 | ||
전일대비 | ||
기간수익률 | 직전 1개월 | |
직전 3개월 | ||
직전 6개월 | ||
직전 1년 | ||
직전 3년 | ||
직전 5년 | ||
연초후 | ||
누적수익율 | ||
연환산수익율 | ||
주) 특별계정운용보수 (단위 : %) |
운영보수 | |
투자일임보수 | ||
수탁보수 | ||
사무관리보수 |
조회하신 기준가는 조회기준일 전일자의 운용내역이 반영된 기준가입니다. 기준가격 : 해당일의 펀드의 순자산가치를 펀드의 총 좌수로 나눈 금액으로 펀드자산을 시장가치로 환산한 가격이며, 펀드 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좌당 1,000원입니다. 누적수익률 : 펀드설정일()로부터 현재까지의 수익률 연환산수익률 : 기간수익률을 1년단위로 환산한 수익률 (=기간수익률 X365 ÷ 펀드설정일 이후 현재까지의 경과일수)
주) 상기 특별계정운용보수는 전월 말 자펀드의 순자산을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것으로 실제 차감되는 운용보수와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 상기 특별계정운용보수는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차감됩니다.
주) 상기 특별계정운용보수 이외에 증권의 예탁ㆍ결제비용 등 경상적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기타비용 및 재간접투자가 이루어 질 경우 기초 펀드에 대한 수수료가 해당자산에 대해 별도로 부과됩니다.
일자 | 기준가 | 증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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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기구상품은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이 변동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서 원금이 보장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운용설명서를 교부 받아 상품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일자 | 기준가격(원) | 전일대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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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기준일가격 | 종료일기준가격 | 기간수익율(%) | 연환산수익율(%) | 운용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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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환산수익률은 조회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만 산출됩니다.
집합투자기구상품은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이 변동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서 원금이 보장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운용설명서를 교부 받아 상품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기준)
자산 | 금액 | 편입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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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구성내역은 기준이며, 고객님에 대한 정보제공 차원에서 작성된 것으로 월중에는 자산운용전략에 따라 구성내역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상품은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이 변동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서 원금이 보장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운용설명서를 교부 받아 상품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총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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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총액 | ||
기준가격 | ||
전일대비 | ||
기간수익률 | 직전 1개월 | |
직전 3개월 | ||
직전 6개월 | ||
직전 1년 | ||
직전 3년 | ||
직전 5년 | ||
연초후 | ||
누적수익율 | ||
연환산수익율 | ||
주) 특별계정운용보수 (단위 : %) |
운영보수 | |
투자일임보수 | ||
수탁보수 | ||
사무관리보수 |
조회하신 기준가는 조회기준일 전일자의 운용내역이 반영된 기준가입니다. 기준가격 : 해당일의 펀드의 순자산가치를 펀드의 총 좌수로 나눈 금액으로 펀드자산을 시장가치로 환산한 가격이며, 펀드 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좌당 1,000원입니다. 누적수익률 : 펀드설정일()로부터 현재까지의 수익률 연환산수익률 : 기간수익률을 1년단위로 환산한 수익률 (=기간수익률 X365 ÷ 펀드설정일 이후 현재까지의 경과일수)
주) 상기 특별계정운용보수는 전월 말 자펀드의 순자산을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것으로 실제 차감되는 운용보수와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 상기 특별계정운용보수는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차감됩니다.
주) 상기 특별계정운용보수 이외에 증권의 예탁ㆍ결제비용 등 경상적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기타비용 및 재간접투자가 이루어 질 경우 기초 펀드에 대한 수수료가 해당자산에 대해 별도로 부과됩니다.
일자 | 기준가 | 증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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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기구상품은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이 변동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서 원금이 보장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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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기준일가격 | 종료일기준가격 | 기간수익율(%) | 연환산수익율(%) | 운용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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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환산수익률은 조회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만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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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자산 | 금액 | 편입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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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구성내역은 기준이며, 고객님에 대한 정보제공 차원에서 작성된 것으로 월중에는 자산운용전략에 따라 구성내역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제목 | 등록일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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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등 관련법령에 의거, 특정사안 발생시 자산운용회사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것입니다.
관련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소규모한 법률 제89조, 동법 시행령 제 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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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obe Reader 다운받기운용사명 | 위탁/일임액(억원) | 위탁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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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계열사 집합투자증권액(억원) | 위탁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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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구분 | 유형코드 | 위탁/일임액(억원) | 위탁비중(%) | 1년 수익률(%) | 투자일임 보수 (평균)(%) |
재간접펀드보수 (평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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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 주식형 | |||||
채권형 | ||||||
혼합형 | ||||||
기타 | ||||||
해외주식형 | ||||||
해외채권형 | ||||||
해외혼합형 | ||||||
해외 기타 | ||||||
전체 | ||||||
비계열사 | 주식형 | |||||
채권형 | ||||||
혼합형 | ||||||
기타 | ||||||
해외주식형 | ||||||
해외채권형 | ||||||
해외혼합형 | ||||||
해외 기타 | ||||||
전체 | ||||||
전체 | 주식형 | |||||
채권형 | ||||||
혼합형 | ||||||
기타 | ||||||
해외주식형 | ||||||
해외채권형 | ||||||
해외혼합형 | ||||||
해외 기타 | ||||||
전체 |
위탁비중은 위탁/일임기준과 집합투자기구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위탁/일임 기준 : 변액보험 특별계정 전체 자산총액 대비 계열회사에 위탁/일임하여 각 펀드유형별로 운용하는 금액 비중 위탁/일임기준은 펀드유형을 국내/해외로 구분하고, 각각 주식/채권/혼합/기타로 별도 구분합니다.
집합투자기구 기준 : 변액보험 특별계정 전체 자산총액 대비 계열회사가 발행한 집합 투자기구에 편입된 금액 비중
수익률은 위탁/일임기준으로 산출된 값으로, 실제 운용되는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률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수익률(1년)은 기준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성과가 있는 일임계좌 또는 펀드를 대상으로 기준일자의 순자산가치(NAV)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합니다.
투자일임보수 및 재간접펀드보수는 기준일 기준, 펀드유형별로 순자산가치(NAV)를 가중평균하여 투자일임보수와 재간접펀드보수로 구분 공시하며, 재간접펀드보수는 기초펀드의 운영보수만 공시(기타보수 및 비용 제외)합니다.
주가지수ELS적립형 펀드의 조기상환 내역은 ‘펀드조회→ 조기상환 안내’에서 조회 및 확인 가능 합니다.
제목 | 등록일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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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obe Reader 다운받기소비자들이 변액보험을 잘 알고 가입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생명보험협회 공동으로 변액보험 안내책자(「알기 쉬운 변액보험」) 발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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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칙은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금융 기관보험대리점 모집종사자 포함)가 일반보험계약자의 변액보험 및 외화보험 계약 체결 전에 면담 또는 질문을 통하여 보험계약자의 연령, 재산상황, 보험가입의 목적 등을 파악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적합한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3.01.01 본조개정)
이 세칙은 「보험업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변액보험 표준 계약 권유준칙」, 「외화보험상품 운영에 관한 모범규준」과 각 같은 법 시행령, 감독규정, 감독 업무시행세칙 등을 근거로 한다. (2022.07.01 본조개정)
본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세칙은 회사 또는 변액보험 및 외화보험 적합성 진단과 적정성 진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 적용된다. (2023.01.01, 2024.06.01 본조개정)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023.01.01 본항개정)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을 통하여 계약하는 경우 적합성 진단을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에서 수행하므로 회사에서 정한 적합성 진단 절차와 달리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은 회사가 동의한 내용으로 적합성 진단을 수행하여야 한다. [2023.01.01 본조신설]
회사는 "적합성 진단"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로부터 확인 받은 내용 등에 대해 10년(위험보장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위험보장기간)동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1.24부터 제정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9.14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9.28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4년 5월 1일부터 개정·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세칙은 시행과 동시에 지침에서 세칙으로 변경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7년 2월 16일부터 개정·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0년 5월 21일부터 개정·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0년 5월 29일부터 개정·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0년 12월 3일부터 개정·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1년 3월 25일부터 개정·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1년 5월 14일부터 개정·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개정·시행한다.
제2조(사규명 변경)
이 세칙의 사규명은 「변액보험계약권유세칙」에서 「변액보험 및 외화보험 계약권유세칙」으로 개정·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4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목 | 등록일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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