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 대상주1)에 해당하는 보험금 청구 건에 대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려고 보험회사에 알리는 경우 보험회사는 원칙적으로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회사는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요청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 1. 손해사정사가 선임 요청일 기준 최근 5년 내 손해사정 업무 관련 보험 관련 법규(보험업법·시행령·시행규칙·감독규정 등)를 위반한 사실과 관련하여 감독당국으로부터 제재를 통지 받거나 보험회사로부터 2회 이상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경고(시정요구 등)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2. 손해사정사가 선임 요청일 기준 최근 5년 내 손해사정 업무 관련 보험사기방지특별법, 형법, 변호사법, 개인정보·신용정보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과 관련하여 사법기관 또는 감독당국으로부터 처벌 또는 제재를 통지 받거나 보험회사로부터 2회 이상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경고(시정요구 등)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3. 손해사정사가 선임 요청일 기준 최근 5년 내 감독규정 제9-16조제5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수를 부담한 계약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등에게 추가적인 보수를 요구하거나 이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4. 해당 손해사정사에 대하여 보험사기 인지 보고가 되어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수사기관에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5.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보험금에 대한 화해·중재·합의 등 업무를 수행하기로 약속한 사실 또는 수행 중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예시) 변호사법 제109조에서 금지하는 비변호사의 법률사무(화해·중재 등), 보험업감독규정 제9-14조에 따른 금지행위(보험금에 대한 합의·절충) 등
- 6. 보험회사가 선임 동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손해사정사에게 평가를 위한 자료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손해사정사가 선임 동의 기한까지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 7. 손해사정사가 당사의 보수 체계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 8. 선임할 손해사정사가 「보험업법시행규칙」에 따른 신체손해사정사 또는 종합손해사정사와 같이 적법한 자격을 지니지 않은 경우
- 9. 손해사정사 적격 여부 판단에 필요한 공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10. 선임 할 손해사정사가 「보험업법」에 따라 설립 된 단체에서 손해사정사 교육 이수하지 않은 경우
- 11. 실손의료비 등 손해사정 대상 외에 장해, 수술, 입원 등 정액형 제3보험 계약이 포함된 청구 건
- 12. 보험금 청구 단계부터 이미 손해사정사 위임 계약을 체결하여 청구 한 건
주1) 손해사정 대상이란,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는 제3보험상품 및 손해보험상품에 대한 보험금 청구건을 말한다. 다만, 소송이 제기된 경우 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제출한 서류 심사만으로 지급심사가 완료되어 서류접수 완료일로부터 제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참고] 위의 선임 동의 기준에서 규정되지 않은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 관련 사항은 보험업법 관련 법령 및 모범규준을 준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