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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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 서류접수
열림서류접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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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접수(인터넷, 모바일, 전자신청)
전 담보 청구가능
(사망 1억, 그 외 청구사유 3천만원 이하 청구가능)이용시간 : 365일 24시간 청구, 17시 이후 신청건은 익영업일에 접수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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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파트너 또는 담당설계사 접수
청구금액 제한 없음
(단, 300만원 초과의 경우 원본만 가능) -
Agency 내방 및 고객플라자 접수
청구금액 제한 없음
방문접수처 보기
(단, 300만원 초과의 경우 원본만 가능) -
등기우편 접수
청구금액 제한 없음
우편접수처 보기
(단, 300만원 초과의 경우 원본만 가능) -
FAX 접수
청구금액 100만원 이하
FAX접수처 보기
(단, 사망, 장해, 진단 청구 제외)
서류접수방법 구분 방문접수, 우편 디지털 접수(인터넷, 모바일, 전자신청) 팩스 청구금액 제한없음 전 담보 청구가능
(사망 1억, 그 외 청구사유 3천만원 이하 청구가능)100만원 이하
(단, 사망,장해,진단 청구제외)- 청구서류가 미비할 경우,접수담당자가 추가로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 발송하여 주신 서류가 당사에 접수되는 경우 휴대전화 문자(SMS)를 통해 그 사실이 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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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안내
보험가입 후 보험대상자가 약관에 의거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청구인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접수하시면, 회사는 심사 후 해당 수익자의 계좌로 송금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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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 절차
열림- 접수
- 현장확인
여부심사※ 필요시 생략 가능
- 현장확인
※ 필요시 생략 가능
- 지급여부 심사
- 지급 또는
부지급
- 경우에 따라 손해사정을 위한 방문조사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담당자가 별도로 연락을 드립니다.
- 심사 진행 중인 청구건의 서류보완 시에는 심사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보험금 지급 심사부서에 접수되면 요청한 방법에 따라 보험금 심사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 약관에 의거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 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당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당사는 보험금 및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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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관련 고객문의/안내
열림보험금 청구 관련 안내
- 제출서류 상세 정보는 보험금 청구서류 안내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이외에도 추가서류를 요청 드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경우에 따라 손해사정을 위한 방문조사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담당자가 별도로 연락을 드립니다.
- 보험금 지급심사 결과 不지급 사유 및 근거가 있는 경우 이를 제시하고 회사는 지급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지급지연시 고객에게 지연사유를 안내하고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 보험회사가 손해사정 및 사고조사, 보험금 지급 심사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등 에 따라 개인(신용) 정보 처리 동의가 필요합니다.
- 보험금을 송금 받을 통장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본인 명의의 통장이어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 보험금 청구서류를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상법 제662조)
-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약환급금 청구권 및 계약자적립액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단 2015.3.12 이전 청구사유 발생건의 소멸시효는 2년입니다.)
손해사정사 선임 및 조사
- 사고의 손해사정을 위해 고객님께서는 별도로 손해사정사의 선임이 가능하며 선임하지 않으실 경우, 당사는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을 위해 보험업법에 따라 공인된 손해사정법인에게 조사 업무를 위탁이 가능하며, 이 경우 개인정보제공·활용 동의를 받습니다. 손해사정법인 : 보험업법에 따라 공정한 보험금 지급심사에 대해 인가받은 업체
- 고객님께서 선임하신 독립손해사정사는 보험금의 대리청구, 보험회사의 보험금에 대하여 합의 또는 절충 등의 불공정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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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선임 시 비용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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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 등 부담
- 보험회사가 고용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결과에 보험계약자 등이 승복하지 아니한 때
-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와는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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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부담
- 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등이 보험회사에게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은 때(회사에서 정한 '손해사정사 선임에 대한 요청에 대한 동의 기준'에 따르며, 여기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을 따릅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제3보험상품의 경우 접수가 완료된 날을 말한다)를 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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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 등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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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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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보험사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계약은 보험협회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 생명보험협회 : 080-033-0123(수신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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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보험사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계약은 보험협회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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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진단서 제출시 유의 사항
- 장해진단서를 제출 하시는 경우에는 3차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요청드리며 병원진단전에 KB라이프생명 고객센터(1588-3374)로 문의하시면 신속한 보험금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 장해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 보험가입 시기에 따라 표준약관 변경으로 심사를 위한 필요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담당 라이프파트너 또는 고객센터(보험금 전담상담) 1588-3374(단축번호 5번)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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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여부검토 및 사고조사
열림의료심사
-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 사유 판정에 드는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보험사간 치료비 분담 지급(비례분담 적용)
- 의료비 실비를 보장하는 보험이 타사에 중복 가입된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 원칙을 적용하여 보험계약별로 보험금을 분담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의료비 실비를 보장하는 보험이 타사에 중복 가입된 경우 보험금 청구접수 대행이 가능하며, 이 경우 타회사에 자료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실손의료보험 치료비 신속지급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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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지급제도 적용 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1,2종 해당 피보험자
- 중증질환자 또는 고액치료비 피보험자(중간정산금액 300만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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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지급제도 운영방법
- 중간진료비 고지서 근거로 지급보험금 70% 선지급합니다(해당여부 문의)
실손의료보험 소액통원의료비 청구 간소화
- 청구보험금 3만원 이하 : 보험금 청구서, 영수증
- 청구보험금 3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 보험금 청구서, 영수증, 처방전(질병분류코드 기재)
- 청구보험금 10만원 초과 : 보험금 청구서, 영수증, 처방전(질병분류코드 기재), 증빙서류(필요시) 처방전에 질병분류기호가 없는 경우 및 보험금 지급제외 대상이 많은 진료과목(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등), 짧은 기간 내 보험금 청구횟수가 과다한 경우 등 추가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증빙서류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비 보험금 연대책임
- 2009년 10월 1일 이후에 신규로 체결된 수익자가 동일한 다수보험의 경우 보험금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회사 중 한 회사에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연대책임 신청대상자는 실손의료비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셔야 합니다.
유의사항- 연대책임은 일정조건(09.10월 이후 실손보험 계약체결, 수익자 동일 등) 충족 시 이행 가능하며, 가입계약의 정액형 담보는 대상이 아닙니다.
- 연대책임 신청 계약건 확인결과 대상이 아닐 경우, 실손의료비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 신청을 통해 가입 보험사로부터 각각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 필요시, 타 보험사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계약은 보험협회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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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가입된 계약의 수익자가 다른 경우
단체 실손의료보험 중복자의 경우 수익자가 다른 경우 포함 (수익자가 회사일 경우 등)
- 표준화 상품이외 다른 의료실비 계약이 중복가입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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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심사ㆍ조사가 필요한경우
부담보 계약건, 고지의무ㆍ통지의무 위반 조사 필요건
- 통원의료비 소액청구의 경우(10만원 이하)
- 보상기준이 상이한 계약간 중복의 경우
- 부담보 설정이 있는 경우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대상 선정 안내
-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정당한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약관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지체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청구내용 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 및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예방 모범규준)
실손의료비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
- 실손의료보험을 당사를 포함한 2개 이상 다수회사에 가입한 경우, 가입하신 모든 회사마다 보험금 청구서류를 각각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어드리고자 청구서류를 다른 보험회사로 대신 전송해 드리는 서비스
유의사항- 해당 서비스 신청자는 보험금 청구서류와 해당 서비스 신청서를 함께 접수하셔야 합니다.
- 동 서비스는 실손의료비 특약만 해당되며, 다른 특약은 해당되지않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실손의료비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 신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정보알리미 서비스 안내
- 민원,분쟁 다발 질병 및 치료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 제고 및 보험 분쟁 사전 예방 등을 위해 핵심 의료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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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결정 및 지급
열림보험금 지급안내 및 심사 절차 조회 방법
- 보험금 지급심사 진행과정 및 결과는 홈페이지(www.kblife.co.kr) 또는 KB라이프생명 고객센터(1588-3374) 보험금 전담상담(단축번호 5번)을 통하여 조회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보험금 청구 시 안내받으신 담당자 전화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부지급 안내
-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 不지급으로 결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유선으로 안내하며, 부지급결정에 동의하시지 않는 경우 보험금심사 담당부서로 통보하시면 재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금 예상 지급기일
- 최종 서류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지급사유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영업일 이내입니다.
보험금 지연지급 안내
- 위와 같은 약관상으로 정해진 지급기일내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연사유, 지급예정일을 안내하여 드리며 지급예정일을 초과하는 경우 약관상 규정된 내용에 따라 지연이자를 산정 지급하여 드립니다.
- 약관에서 정해진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조사나 확인이 필요없는 경우 보험금 가지급제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지급제도 신청은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1588-3374) 보험금 전담상담(단축번호 5번)으로 가능합니다.
손해사정서 열람 또는 사본 교부
-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고용손해사정사가 작성·제출한 손해사정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여 드립니다. 단,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가 경미하고 보험사고 발생 후 즉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9-20조 제4항)
분쟁 조정절차 및 피해 구제사항 안내
- 보험금 지급 심사 결과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를 안내 해드립니다.
- 보험금 부지급 결정 및 보험금 결정액에 동의하시지 않는 경우, 아래로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접수 : 홈페이지 www.kblife.co.kr / 고객센터(보험금 전담상담): 1588-3374(단축번호 5번)
- 우편접수 :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298 KB라이프생명 보험금심사 담당부서 앞
-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