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 2022년까지는 舊푸르덴셜생명의 자료이며, 2023년부터는 통합사인 KB라이프생명보험의 자료입니다.
- 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를 통해 소비자보호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 받음
- 회사별 평가결과조회는 협회의 공식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고 있음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협회 공시
대상기간 설정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구분 | 항목별 평가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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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등급 | 2023년 | ||
보통 | |||
계량 | 1 | 민원처리노력 및 금융소비자 대상 소송사항 | 양호 |
2 | 금융사고 및 휴면금융자산 찾아주기 | 양호 | |
비계량 | 3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 구축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인력 | 양호 |
4 | 금융상품 개발 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 양호 | |
5 | 금융상품 판매 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 양호 | |
6 | 금융상품 판매후 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와 민원관리 | 보통 | |
7 | 임직원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교육 및 보상체계 운영 | 양호 | |
8 | 기타 금융소비자 정보제공 및 취약계층 등의 피해방지 관련 사항 | 보통 |
공시 참고내용
- [평가 대상기간] 계량평가: 2020년~2022년 중 소비자보호활동, 비계량평가: 2020~2023년 3월 중 소비자보호활동
- [평가항목] 2개 계량평가 항목 및 6개 비계량항목, 총 8개 항목
- [평가등급] 5등급 체계 (우수-양호-보통-미흡-취약) 세부 평가등급 정의
- 평가대상 회사는 영업규모 및 민원건수가 생명보험업권 전체의 1% 이상인 생명보험사로, 영업규모가 작거나 민원건수가 적은 회사는 해당년도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평가대상회사를 3개 그룹으로 나누어 매년 1개 그룹씩 나눠서 평가 (3년 주기 평가)
- 단, 전년도 실태평가 결과, 감독∙검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평가주기를 달리 운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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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별 평가결과조회는 생명보험협회의 공시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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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평가항목
계량항목 | 1 | 민원처리 노력 및 금융소비자 대상 소송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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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금융사고 및 휴면금융자산 찾아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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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량항목 | 3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 구축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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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금융상품 개발 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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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금융상품 판매 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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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금융상품 판매후 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와 민원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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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임직원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교육 및 보상체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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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기타 금융소비자 정보제공 및 취약계층 등의 피해방지 관련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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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등급 정의
등급 | 평가등급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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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5점) | 내부통제기준,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이 요구하는 수준을 상회하는 수준의 소비자보호 경영관리를 수행하고 있어 매우 높은 수준의 소비자보호 달성 가능 |
양호(4점) | 금융소비자보호 체계·조직·제도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소비자보호 경영관리를 수행하고 있어 양호한 수준의 소비자보호 달성 가능 |
보통(3점) | 내부통제기준, 금융소비자보호 기준이 요구하는 소비자보호 수준을 대체로 이행하고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소비자보호 체계·조직·제도와 실제 운영간의 연계성이 부족 |
미흡(2점) | 내부통제기준,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이 요구하는 소비자보호 수준을 부분적 또는 형식적으로 이행하고 있어 소비자피해 예방에 부분적 결함이 존재 |
취약(1점) | 내부통제기준,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이 요구하는 소비자보호 수준을 미이행하고 있어 소비자피해 예방에 심각한 결함 존재 |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구분 | 항목별 평가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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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등급1) | 2017년 | 2018년2) | 2019년 | ||
- | 보통 | 보통 | |||
계량항목 | 1 | 민원건수발생 | 양호 | 양호 | 보통 |
2 | 민원처리노력 | 양호 | 보통 | 미흡 | |
3 | 소비자대상 소송건수 | 보통 | 양호 | 양호 | |
4 | 영업 지속가능성 | 양호 | 우수 | 우수 | |
5 | 금융사고 | 보통 | 우수 | 양호 | |
비계량항목 | 6 | 소비자보호 지배구조 | 보통 | 양호 | 양호 |
7 | 상품 개발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및 운용 |
양호 | 보통 | 보통 | |
8 | 상품 판매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및 운용 |
양호 | 보통 | 보통 | |
9 | 소비자보호 정책 참여 및 민원시스템 운영 |
양호 | 양호 | 보통 | |
10 | 소비자정보 공시 | 양호 | 보통 | 양호 |
1) 종합등급은 2018년 실태평가부터 도입
2) ‘16년 3등급 → ‘17년 4등급 → ‘18년 5등급 체계로 개편
공시 참고내용
- 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를 통해 소비자보호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 받음.
- 평가대상 회사는 영업규모 및 민원건수가 업권 전체의 1% 이상인 회사로, 민원건수가 적거나 영업규모가 작은 회사는 해당년도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회사별 평가결과조회는 생명보험협회의 공시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고 있음.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평가항목
계량항목 | 1 | 민원발생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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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민원처리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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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소송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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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영업 지속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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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금융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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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량항목 | 6 | 소비자보호 지배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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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상품개발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및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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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상품판매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및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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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소비자보호 정책참여 및 민원시스템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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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소비자정보 공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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