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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항목별 평가결과 | ||
---|---|---|---|
종합등급 | 2023년 | ||
보통 | |||
계량 | 1 | 민원처리노력 및 금융소비자 대상 소송사항 | 양호 |
2 | 금융사고 및 휴면금융자산 찾아주기 | 양호 | |
비계량 | 3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 구축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인력 | 양호 |
4 | 금융상품 개발 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 양호 | |
5 | 금융상품 판매 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 양호 | |
6 | 금융상품 판매후 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와 민원관리 | 보통 | |
7 | 임직원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교육 및 보상체계 운영 | 양호 | |
8 | 기타 금융소비자 정보제공 및 취약계층 등의 피해방지 관련 사항 | 보통 |
등급 | 평가등급 정의 |
---|---|
우수(5점) | 내부통제기준,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이 요구하는 수준을 상회하는 수준의 소비자보호 경영관리를 수행하고 있어 매우 높은 수준의 소비자보호 달성 가능 |
양호(4점) | 금융소비자보호 체계·조직·제도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소비자보호 경영관리를 수행하고 있어 양호한 수준의 소비자보호 달성 가능 |
보통(3점) | 내부통제기준, 금융소비자보호 기준이 요구하는 소비자보호 수준을 대체로 이행하고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소비자보호 체계·조직·제도와 실제 운영간의 연계성이 부족 |
미흡(2점) | 내부통제기준,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이 요구하는 소비자보호 수준을 부분적 또는 형식적으로 이행하고 있어 소비자피해 예방에 부분적 결함이 존재 |
취약(1점) | 내부통제기준,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이 요구하는 소비자보호 수준을 미이행하고 있어 소비자피해 예방에 심각한 결함 존재 |
구분 | 항목별 평가결과 | ||||
---|---|---|---|---|---|
종합등급1) | 2017년 | 2018년2) | 2019년 | ||
- | 보통 | 보통 | |||
계량항목 | 1 | 민원건수발생 | 양호 | 양호 | 보통 |
2 | 민원처리노력 | 양호 | 보통 | 미흡 | |
3 | 소비자대상 소송건수 | 보통 | 양호 | 양호 | |
4 | 영업 지속가능성 | 양호 | 우수 | 우수 | |
5 | 금융사고 | 보통 | 우수 | 양호 | |
비계량항목 | 6 | 소비자보호 지배구조 | 보통 | 양호 | 양호 |
7 | 상품 개발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및 운용 |
양호 | 보통 | 보통 | |
8 | 상품 판매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및 운용 |
양호 | 보통 | 보통 | |
9 | 소비자보호 정책 참여 및 민원시스템 운영 |
양호 | 양호 | 보통 | |
10 | 소비자정보 공시 | 양호 | 보통 | 양호 |
1) 종합등급은 2018년 실태평가부터 도입
2) ‘16년 3등급 → ‘17년 4등급 → ‘18년 5등급 체계로 개편
계량항목 | 1 | 민원발생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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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민원처리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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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소송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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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영업 지속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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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금융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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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량항목 | 6 | 소비자보호 지배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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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상품개발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및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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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상품판매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및 운영 |
|
|
9 | 소비자보호 정책참여 및 민원시스템 운영 |
|
|
10 | 소비자정보 공시 등 |
|
계량항목 | 1 | 민원처리 노력 및 금융소비자 대상 소송사항 |
|
---|---|---|---|
2 | 금융사고 및 휴면금융자산 찾아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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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량항목 | 3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 구축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인력 |
|
4 | 금융상품 개발 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
|
|
5 | 금융상품 판매 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
|
|
6 | 금융상품 판매후 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와 민원관리 |
|
|
7 | 임직원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교육 및 보상체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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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기타 금융소비자 정보제공 및 취약계층 등의 피해방지 관련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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