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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 등록번호 제20220580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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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공시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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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금리 및 회사의 자산 운용 상황을 반영하여 매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종신연금형 20년 보증
※ 연금개시 시점의 장기유지보너스 부리금액은 공시이율에 따라 변동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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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지급방법
연금개시 전 연금지급방법 변경가능(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 |
연금지급기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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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시나이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을 변경하시면 연금 개시 나이가 변경됩니다. |
연금지급주기 | ||
| 체증형태 | 연금보증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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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전환나이
도움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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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시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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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선택
| 특약명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가입금액 |
|---|
| 특약대상정보 : 자녀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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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약대상정보 : 자녀2 |
|
| 특약대상정보 : 자녀3 |
|
| 특약대상정보 : 배우자 |
|
특약선택
| 특약명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가입금액 | 월보험료 |
|---|
- 월 보험료 :
펀드선택
* 하나 이상 선택 시 비율의 합은 100% 이어야 합니다
| 펀드명 | 펀드비율 | 펀드명 | 펀드비율 |
|---|
- 합계 :
채권형 펀드률 50%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고객님께서는 상기 펀드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실 수 있으며, 복수로 선택하신 경우 펀드별 편입비율을 설정하셔야 합니다.
계약일 이후 1개월 이후부터 기본 보험료의 편입비율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
계약사항
열림가입제안서는 계약자가 가입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가입조건, 보험료, 보장내용, 해약환급금)만을 안내하고 있으므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사항 (납입주기 : 일시납)
계약사항 상세 계약사항
상세 계약사항 보험종류 보험기간 납입기간 구좌수 보험료 가입금액 - 1. 이 자료는 당사 상품의 내용을 설명하는 자료로 계약내용의 부분이 아닙니다.
- 2. 보장내용(만기보험금 및 사망보험금) 중 계약자적립액에 적용되는 이율은 적용이율(연복리 3.7%)이며, 가입시부터 보험 만기일까지 확정적용됩니다.
-
해약환급금
열림해약환급금 및 만기보험금 예시표
해약환급금 및 만기보험금 예시표 경과기간 나이(세) 납입 보험료 누계 해약 환급금 환급률 해약환급금 및 만기보험금 예시표 경과기간 나이(세) 해약환급금 과소지급형 납입 보험료 누계 주계약 사망 보험금 해약 환급금 환급률(%) 해약환급금 및 만기보험금 예시표 경과기간 납입보험료(A) 해약환급금(B) 환급률(B/A) 해약환급금 및 만기보험금 예시표 경과기간 경과나이 납입보험료(A) 해약환급금(B) 환급률(B/A) 해약환급금 및 만기보험금 예시표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누계 특별계정 투입금액누계 투자수익률-평균공시이율 (-2.25%) 가정시 [순수익률 : -3.20%] 투자수익률 평균공시이율 (2.25 %) 가정 [순수익률 : 1.40%] 투자수익률 평균공시이율 * 1.5 (3.38 %) 가정 [순수익률 : 2.50%] 해약환급금 환급률 해약환급금 환급률 해약환급금 환급률 해약환급금 및 만기보험금 예시표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률(%) 해약환급금 및 만기보험금 예시표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특별계정투입금액누계 해약환급금 특별계정수익률 특약 -1.000% 2.250% 3.375% 해약환급금 및 만기보험금 예시표 경과기간 이미 납입한 보험료 특별계정수익률 -1.000% 2.750% 4.125% 해약환급금 환급률(%) 해약환급금 환급률(%) 해약환급금 환급률(%) 해약환급금 및 만기보험금 예시표 경과기간 특별계정투입금액누계 노후소득인출금액 및 연금액 누계 이미 납입한 보험료 해약환급금 특별계정수익률 -1.000% 2.250% 3.375% 해약환급금 및 만기보험금 예시표 경과기간 나이(세) 납입보험료 누계 최저보증이율 평균공시이율과 공시이율 중 낮은이율을 가정시 평균공시이율 해약환급금 환급률 해약환급금 환급률 해약환급금 환급률 해약환급금 및 만기보험금 예시표 경과기간 나이(세) 납입보험료 누계 중도인출 최저보증이율 가정시 평균공시이율 가정시(공시이율을 상한으로 함) 공시이율 가정시 기본 보험료 추가 납입 보험료 합계(A) 해약 환급금(B) 환급률(B/A) 해약 환급금(B) 환급률(B/A) 해약 환급금(B) 환급률(B/A) 해약환급금 및 만기보험금 예시표 경과기간 나이(세) 납입보험료 누계 공시이율 가정시 해약환급금 환급률 해약환급금 및 만기보험금 예시표 경과기간 나이(세) 납입보험료 누계(A) 최저보증이율 가정시 평균공시이율 혹은 공시이율 중 작은 금액 기준 공시이율 가정시 해약환급금(B) 환급률(B/A) 해약환급금(C) 환급률(C/A) 해약환급금(D) 환급률(D/A) 해약환급금 및 만기보험금 예시표 경과기간 나이(세) 납입보험료 누계 특별계정 투입금액 누계 투자수익률 年(-1.00%) 가정시 투자수익률 年 평균공시이율 가정시 투자수익률 年 평균공시이율 x1.5 가정시 해약환급금 환급률 해약환급금 환급률 해약환급금 환급률 해약환급금 및 만기보험금 예시표 -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공시이율 (3.70%) 가정시, 해약환급금, 환급률 의 정보를 포함하는 표 경과기간 나이(세) 특별계정투입금액누계 노후소득인출금액 및 연금액 누계 이미 납입한 보험료 해약환급금 특별계정수익률 -1.000% 2.250% 3.375% 해약환급금 및 만기보험금 예시표 경과기간 나이(세) 해약환급금 과소지급형 납입보험료 누계 주계약 사망 보험금 해약환급금 환급률(%) 재해사망 질병사망 해약환급금 및 만기보험금 예시표 경과기간 납입 보험료 해약환급금 특별계정수익률 -1.000% 2.250% 3.375% 해약환급금 및 만기보험금 예시표 경과년수 도달나이 납입 보험료 누계 -1.000% 2.250% 3.375% 사망시 지급금 해약 환급금 환급률 사망시 지급금 해약 환급금 환급률 사망시 지급금 해약 환급금 환급률 해약환급금 및 만기보험금 예시표 경과기간 나이(세) 주계약 및 특약 납입보험료 누계(A) 최저보증이율 기준 평균공시이율 혹은 공시이율 중 작은 금액 기준 공시이율 기준 해약환급금(B) 환급률(B/A) 해약환급금(C) 환급률(C/A) 해약환급금(D) 환급률(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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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건강질문은 고객님의 건강 상태를 사전에 점검해서 상품가입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드리는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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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알기쉬운종신보험은 가입 1년 이후부터 높은 해약환급률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입니다.해약환급률 보장 유형을 선택해주세요.
- KB,알기쉬운종신보험은 지병이나 기왕력이 있어도 가입 가능한 간편심사형도 함께 제공됩니다.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이 있으신가요?
해약환급금
예상 해약환급금
| 경과시간 | 납입보험료(원) | 공시이율 가정(%) | 평균공시이율 가정(2.2%) [공시이율을 상한으로 함] |
최저보증이율 기준 | |||
|---|---|---|---|---|---|---|---|
| 해약환급금(원) | 환급률(%) | 해약환급금(원) | 환급률(%) | 해약환급금(원) | 환급률(%) | ||
해약환급금
예상 해약환급금
| 경과시간 | 납입보험료(원) | 해약환급금(원) | 환급률(%) |
|---|
예상연금수령액
연금수령액별 연금수령액 예시표
| 연금선택 | 현재공시이율 기준 (0%) |
최저보증이율 기준 | |
|---|---|---|---|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자적립액 | 6,861 | 6,204 | |
| 종신연금형 | 20년 보증 | 244 | 159 |
| 100세 보증 | 227 | 144 | |
| 기대여명 보증 | 227 | 144 | |
| 확정연금형 | 10년 확정형 | 751 | 631 |
| 20년 확정형 | 416 | 323 | |
| 상속연금형 | 연금액 | 146 | 30 |
| 피보험자 사망 시 일시금지급 | 6,713 | 6,173 | |
예상연금수령액
연금 수령방법별 연금수령액 예시표 (연금지급주기: 년단위)
| 구분 | 현재공시이율 기준 (0%) |
최저보증이율 기준 | |
|---|---|---|---|
| 계약자적립액 | |||
| 종신연금형 | 20년 보증형 (정액형) |
||
| 100세 보증형 (정액형) |
|||
| 확정연금형 | 20년 확정형 | ||
가입기준
보장내용 상세
| 구분 | 비흡연체 | 건강체 | 슈퍼건강체 |
|---|---|---|---|
| 흡연여부 | 직전 1년동안 금연 | 평생 흡연한 적이 없거나 1년이상 금연 | 평생 비흡연 |
| 혈압 | - | 140/90미만 | 120/80미만 |
| 체질량(BMI) | - | 18.5이상26.5미만 | 20.0이상25.0미만 |
| 총콜레스테롤 | - | - | 190미만 |
| 당뇨 및 혈당 | - | 당뇨 유병이력 없음 | 당뇨 유병이력 없으며, 공복혈당 110미만 |
보장내용
보장내용 상세
|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비교안내 확인
| 구분 | 30세 | 40세 | 50세 | |
|---|---|---|---|---|
| 남자 | 표준체 | 5,700 | 10,400 | 23,800 |
| 비흡연체 | 4,800 | 8,600 | 20,300 | |
| 건강체 | 4,100 | 7,600 | 17,700 | |
| 슈퍼건강체 | 3,600 | 6,200 | 14,300 | |
| 여자 | 표준체 | 3,600 | 6,400 | 12,500 |
| 비흡연체 | 3,400 | 6,200 | 12,100 | |
| 건강체 | 3,200 | 5,800 | 11,100 | |
| 슈퍼건강체 | 3,000 | 5,500 | 10,600 | |
본 상품은 피보험자의 기존 보험가입사항, 나이,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 보험가입금액이 회사가 정한 진단 기준 초과 시에는
당사 방문진단을 통해 건강검진을 시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보험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비흡연체 가입조건
비흡연체 가입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 흡연 평생 비흡연 또는 1년 이상 금연
위 조건에 해당되셔야 가입 가능하시며, 가입완료 후 당사 방문진단을 통해 건강검진(흡연검사 포함)을 실시합니다.
또한, 피보험자의 기존 보험가입사항, 나이,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 보험가입금액이 회사가 정한 진단 기준 초과 시에는
상기 가입조건 외 추가항목에 대한 건강검진을 시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보험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건강체 가입조건
건강체 가입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 흡연 평생 비흡연 또는 1년 이상 금연
- BMI(신체질량지수) 18.5이상 ~ 26.5미만
- 혈압(수축기/이완기) 140/90미만
- 당뇨 및 혈당 당뇨유병이력없음
위 조건에 해당되셔야 가입 가능하시며, 가입완료 후 당사 방문진단을 통해 건강검진(흡연검사 포함)을 실시합니다.
또한, 피보험자의 기존 보험가입사항, 나이,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 보험가입금액이 회사가 정한 진단 기준 초과 시에는
상기 가입조건 외 추가항목에 대한 건강검진을 시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보험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슈퍼건강체 가입조건
슈퍼건강체 가입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 흡연 평생 비흡연
- BMI(신체질량지수) 20.0이상 ~ 25.0미만
- 혈압(수축기/이완기) 120/80미만
- 총 콜레스테롤 190미만
- 당뇨 및 혈당 당뇨유병이력 없으며, 공복혈당 110미만
위 조건에 해당되셔야 가입 가능하시며, 가입완료 후 당사 방문진단을 통해 건강검진(흡연검사 포함)을 실시합니다.
또한, 피보험자의 기존 보험가입사항, 나이,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 보험가입금액이 회사가 정한 진단 기준 초과 시에는
상기 가입조건 외 추가항목에 대한 건강검진을 시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보험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장내용
보장내용 상세
| 급부명 | 암진단보험금 | ||
|---|---|---|---|
|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다만,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
||
| 구분 | 1년미만 | 1년이상 | |
|---|---|---|---|
| 지급금액 | 고액암 | ||
| 일반암 | |||
| 유방암 | |||
| 여성생식기암 | |||
일반암: 고액암, 유방암, 여성생식기암을 제외한 암
| 급부명 | 소액암진단보험금 | ||
|---|---|---|---|
|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 "제자리암" , "경계성종양" , "중증갑상선암 이외의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다만,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
||
| 구분 | 1년미만 | 1년이상 | |
|---|---|---|---|
| 지급금액 | 기타피부암 | ||
| 제자리암 | |||
| 경계성종양 | |||
| 중증갑상선암 이외의 갑상선암 | |||
| 대장점막내암 | |||
소액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중증갑상선암" 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자세한 사항은 보험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장내용
보장내용 상세
| 급부명 | 암진단보험금 | ||
|---|---|---|---|
|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다만,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
||
| 구분 | 1년미만 | 1년이상 | |
|---|---|---|---|
| 지급금액 | 고액암 | ||
| 일반암 | |||
| 유방암 | |||
| 남녀생식기암 | |||
일반암: 고액암, 유방암, 남녀생식기암을 제외한 암
| 급부명 | 소액암진단보험금 | ||
|---|---|---|---|
|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 "제자리암" , "경계성종양" , "중증갑상선암" 이외의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다만,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
||
| 구분 | 1년미만 | 1년이상 | |
|---|---|---|---|
| 지급금액 | 기타피부암 | ||
| 제자리암 | |||
| 경계성종양 | |||
| 중증갑상선암 이외의 갑상선암 | |||
| 대장점막내암 | |||
소액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중증갑상선암" 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자세한 사항은 보험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장내역
보장내역 상세
|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 최초계약 | 갱신계약 | ||||
| 구분 | 지급기준 | 지급금액 | ||||
|---|---|---|---|---|---|---|
| 최초계약 | 갱신계약 | |||||
|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에 발생시 | 계약일로부터 1년이상 2년미만에 발생시 | 계약일로부터 2년이상에 발생시 | ||||
| 구분 | 지급금액 | ||||
|---|---|---|---|---|---|
| 최초계약 | 갱신계약 | ||||
|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에 발생시 | 계약일로부터 1년이상 2년미만에 발생시 | 계약일로부터 2년이상에 발생시 | |||
지급금액 예시는 보험가입금액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계약 및 특약의 보장내용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의 ‘보장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약환급금 및 환급률 비교(평균공시이율 기준)
예상 해약환급금
| 경과시간 | 납입보험료 (만원) |
공시이율 가정(%) | 평균공시이율 가정(%) [공시이율을 상한으로 함] |
최저보증이율 기준 | |||
|---|---|---|---|---|---|---|---|
| 해약환급금 (만원) |
환급률 (%) |
해약환급금 (만원) |
환급률 (%) |
해약환급금 (만원) |
환급률 (%) |
||
예상 해약환급금
| 경과 기간 |
나이 (세) |
해약환급금 과소지급형 | 표준형 | ||||
|---|---|---|---|---|---|---|---|
| 납입 보험료 누계 |
해약 환급금 |
환급률 (%) |
납입 보험료 누계 |
해약 환급금 |
환급률 (%) |
||
고령 금융소비자를 위한 상품 설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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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의거하여, 만 65세 이상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의 불이익사항, 예금보험관계 성립여부, 보호한도에 대해 다른 정보보다 우선적으로 설명하여 고객님에게 적합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받는 것입니다.
다시 계산된 보험료를 확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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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심사 보험가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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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심사 상품은 유병력자 또는 연령제한 등 일반심사 상품에 가입하기 어려운 분이 청약하는 상품으로 본 상품의 취지에 맞는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상품안내
보증형과 미보증형은 공시이율 연금보험입니다.
- ① 납입완료 시점
- ② 가입 후 10년 경과 시점
- ③ 연금을 개시하는 경우
납입완료 전 해지시 환급률이 낮을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률 비교 예시표( 보증형 VS 미보증형 )
- ※ 기준 : 40세, 5년납, 26년 6월 공시이율 2.50% 가정 (매월 변동)
- ※ 실제 해약환급금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며, 공시이율 변동시 해약환급금도 변동됩니다.
| 경과년도 | 보증형 | 미보증형 |
|---|---|---|
| 1년 | 34.2% | 95.3% |
| 2년 | 34.2% | 96.5% |
| 3년 | 34.3% | 97.6% |
| 4년 | 34.4% | 98.8% |
| 5년 | 105.0% | 100.1% |
| 7년 | 105.7% | 104.8% |
| 10년 | 132.0% | 118.3% |
| 15년 | 135.1% | 132.8% |
| 20년 (연금개시시) | 153.6% | 149.2% |
상품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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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준 : 40세, 5년납, 26년 6월 공시이율 2.50% 가정 (매월 변동)
- ※ 실제 해약환급금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며, 공시이율 변동시 해약환급금도 변동됩니다.
| 경과년도 | 보증형 | 미보증형 |
|---|---|---|
| 1년 | 34.2% | 95.3% |
| 2년 | 34.2% | 96.5% |
| 3년 | 34.3% | 97.6% |
| 4년 | 34.4% | 98.8% |
| 5년 | 105.0% | 100.1% |
| 7년 | 105.7% | 104.8% |
| 10년 | 132.0% | 118.3% |
| 15년 | 135.1% | 132.8% |
| 20년 (연금개시시) | 153.6% | 14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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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비용이 없는 공시이율 연금보험이기 때문에
- ① 납입완료 시점
- ② 가입 후 10년 경과 시점
- ③ 연금을 개시하는 경우
- ※ 최저계약자적립액 : 공시이율로 부리한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액과 관계없이 특정 시점에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액 보증으로서 이 보험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보증형에 한함)
보험나이 기준 만19세~64세(보험나이)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 보험나이는 '생일+6개월'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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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실 사항
- 보험계약자는 회사 등으로부터 상품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에 앞서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자료는 요약된 내용으로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상해보험은 보장성 보험이며 저축(연금)목적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인수거절, 보험료 인상, 보장내용 축소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이동시 나이, 위험률의 증가 등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계약 초기 사업비 공제로 인하여 해약환급금이 과소지급 될 수 있으니 반드시 비교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을 청약할 때는 과거의 병력과 현재의 건강상태, 신체의 장해상태, 종사하는 직업 및 환경 등 청약서 상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만 보험금 지급이 보장됩니다. 만일 사실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장이 제한될 수 있으며 구두로 알리신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 과거의 병력과 현재의 건강상태, 연령, 직업, 운전, 취미 등에 따라 가입이 제한되거나 보장금액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단,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이거나,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다만, 청약시점에 만 65세 이상인 보험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한 날부터 45일)을 초과한 경우는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 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인 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아래 3가지 중 1개라도 해당하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납입한 보험료 전액과 정해진 이자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 약관 및 청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
- 청약시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이 없는 경우
-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바에 따라 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 시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사업비를 차감한 후 운용ㆍ적립되고, 해지 시에는 계약자적립액에서 이미 지출한 사업비 해당액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알아두실 사항
- 보험계약자는 회사 등으로부터 상품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에 앞서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자료는 요약된 내용으로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연금보험은 은행의 예·적금 및 펀드등과 다른 상품입니다.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는 상품으로 중도해지시 납입한 보험료보다 환급금이 매우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인수거절, 보험료 인상, 보장내용 축소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이동시 나이, 위험률의 증가 등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계약 초기 사업비 공제로 인하여 해약환급금이 과소지급 될 수 있으니 반드시 비교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을 청약할 때는 과거의 병력과 현재의 건강상태, 신체의 장해상태, 종사하는 직업 및 환경 등 청약서 상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만 보험금 지급이 보장됩니다. 만일 사실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장이 제한될 수 있으며 구두로 알리신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 과거의 병력과 현재의 건강상태, 연령, 직업, 운전, 취미 등에 따라 가입이 제한되거나 보장금액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단,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이거나,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다만, 청약시점에 만 65세 이상인 보험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한 날부터 45일)을 초과한 경우는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 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인 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아래 3가지 중 1개라도 해당하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납입한 보험료 전액과 정해진 이자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 약관 및 청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
- 청약시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이 없는 경우
-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바에 따라 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 시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사업비를 차감한 후 운용ㆍ적립되고, 해지 시에는 계약자적립액에서 이미 지출한 사업비 해당액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알아두실 사항
- 보험계약자는 회사 등으로부터 상품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에 앞서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자료는 요약된 내용으로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적배당형 상품은 운용실적에 따라 납입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가입자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의 최저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인수거절, 보험료 인상, 보장내용 축소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이동시 나이, 위험률의 증가 등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계약 초기 사업비 공제로 인하여 해약환급금이 과소지급 될 수 있으니 반드시 비교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을 청약할 때는 과거의 병력과 현재의 건강상태, 신체의 장해상태, 종사하는 직업 및 환경 등 청약서 상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만 보험금 지급이 보장됩니다. 만일 사실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장이 제한될 수 있으며 구두로 알리신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 과거의 병력과 현재의 건강상태, 연령, 직업, 운전, 취미 등에 따라 가입이 제한되거나 보장금액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 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단,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이거나,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다만, 청약시점에 만 65세 이상인 보험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한 날부터 45일)을 초과한 경우는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 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인 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아래 3가지 중 1개라도 해당하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납입한 보험료 전액과 정해진 이자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 약관 및 청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
- 청약시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이 없는 경우
-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바에 따라 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 시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사업비를 차감한 후 운용ㆍ적립되고, 해지 시에는 계약자적립액에서 이미 지출한 사업비 해당액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다만,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보험금 및 특약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보호 한도는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이며,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하여 1인당 "1억원까지" 입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 주계약의 경우, 각 주계약 상품별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KB 변액평생보장보험은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최저사망보험금 및 특약에 한하여,
- KB 평생소득변액연금보험 Plus 무배당은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 보증하는 최저사망적립액, 노후소득종신연금 및 특약에 한하여,
- KB VIP변액연금보험은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 보증하는 최저사망적립액, 최저연금적립액(보증형에 한함) 및 특약에 한하여,
- KB 변액평생소득변액연금, KB 달러평생소득변액연금보험, KB 달러평생소득변액연금보험(월납)은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최저사망적립액, 최저연금적립액(1종에 한함), 노후소득보증금액 및 노후소득종신연금(1종에 한함) 및 특약에 한하여,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알아두실 사항
- 보험계약자는 회사 등으로부터 상품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에 앞서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자료는 요약된 내용으로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종신/정기보험은 정해진 기간 동안만 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보험/정기보험으로 은행의 예·적금과는 다른 상품이고, 저축(연금)목적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인수거절, 보험료 인상, 보장내용 축소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이동시 나이, 위험률의 증가 등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계약 초기 사업비 공제로 인하여 해약환급금이 과소지급 될 수 있으니 반드시 비교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을 청약할 때는 과거의 병력과 현재의 건강상태, 신체의 장해상태, 종사하는 직업 및 환경 등 청약서 상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만 보험금 지급이 보장됩니다. 만일 사실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장이 제한될 수 있으며 구두로 알리신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 과거의 병력과 현재의 건강상태, 연령, 직업, 운전, 취미 등에 따라 가입이 제한되거나 보장금액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단,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이거나,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다만, 청약시점에 만 65세 이상인 보험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한 날부터 45일)을 초과한 경우는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 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인 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아래 3가지 중 1개라도 해당하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납입한 보험료 전액과 정해진 이자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 약관 및 청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
- 청약시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이 없는 경우
-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바에 따라 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 시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사업비를 차감한 후 운용ㆍ적립되고, 해지 시에는 계약자적립액에서 이미 지출한 사업비 해당액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