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상담 신청하세요!
내 보험 진단까지! 무료상담 신청하세요.
보험대리점 등록번호 제2022058010호
온라인보험 고객센터 : 080 - 848 - 0033
내 보험료는 얼마일까요?
가입정보/주계약
- 납입주기
- 보험기간
-
(100세까지 자동 갱신)
- 납입기간
- 납입보험료
-
- 가입금액
-
- 가입금액
- 월보험료
- 5,000 원
KB라이프생명은 생명보험사로서 일반사망보험금이 최소금액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주계약보다 선택특약의 금액이 높으니 선택특약의 가입금액을 수정해 주세요.
|
연금지급방법
연금개시 전 연금지급방법 변경가능(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 |
연금지급기간 | ||
|---|---|---|---|
|
연금개시나이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을 변경하시면 연금 개시 나이가 변경됩니다. |
연금지급주기 | ||
| 체증형태 | 연금보증기간 |
|
연금전환나이
도움말
고객님께서 나중에 연금으로 전환하실 경우를 가정하여 예상되는 연금예시액을 같이 계산해 드리기 위해 연금전환나이와 연금개시나이를 입력해 주세요.
연금설계 결과는 예시이며 라이프사이클연금전환특약으로 예시됩니다. *실제 연금 전환 여부는 고객님께서 10년 후부터 선택 하실 수 있습니다. *라이프사이클연금전환특약은 연금전환 당시 이 특약에 적용되는 약관 및 보험요율을 적용하는 연금전환 특약입니다. |
연금개시나이 |
|---|
특약선택
| 특약명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가입금액 |
|---|
| 특약대상정보 : 자녀1 |
|
|---|---|
| 특약대상정보 : 자녀2 |
|
| 특약대상정보 : 자녀3 |
|
| 특약대상정보 : 배우자 |
|
특약선택
| 특약명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가입금액 | 월보험료 |
|---|
- 월 보험료 :
펀드선택
* 하나 이상 선택 시 비율의 합은 100% 이어야 합니다
| 펀드명 | 펀드비율 | 펀드명 | 펀드비율 |
|---|
- 합계 :
고객님께서는 상기 펀드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실 수 있으며, 복수로 선택하신 경우 펀드별 편입비율을 설정하셔야 합니다.
계약일 이후 1개월 이후부터 기본 보험료의 편입비율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
계약사항
열림가입제안서는 계약자가 가입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가입조건, 보험료, 보장내용, 해약환급금)만을 안내하고 있으므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사항 (납입주기 : 일시납)
계약사항 상세 계약사항
상세 계약사항 보험종류 보험기간 납입기간 구좌수 보험료 가입금액 - 1. 이 자료는 당사 상품의 내용을 설명하는 자료로 계약내용의 부분이 아닙니다.
- 2. 보장내용(만기보험금 및 사망보험금) 중 계약자적립액에 적용되는 이율은 적용이율(연복리 3.7%)이며, 가입시부터 보험 만기일까지 확정적용됩니다.
-
해약환급금
열림해약환급금 및 만기보험금 예시표
해약환급금 및 만기보험금 예시표 경과기간 나이(세) 납입 보험료 누계 해약 환급금 환급률 해약환급금 및 만기보험금 예시표 경과기간 나이(세) 해약환급금 과소지급형 납입 보험료 누계 주계약 사망 보험금 해약 환급금 환급률(%) 해약환급금 및 만기보험금 예시표 경과기간 납입보험료(A) 해약환급금(B) 환급률(B/A) 해약환급금 및 만기보험금 예시표 경과기간 경과나이 납입보험료(A) 해약환급금(B) 환급률(B/A) 해약환급금 및 만기보험금 예시표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누계 특별계정 투입금액누계 투자수익률-평균공시이율 (-2.25%) 가정시 [순수익률 : -3.20%] 투자수익률 평균공시이율 (2.25 %) 가정 [순수익률 : 1.40%] 투자수익률 평균공시이율 * 1.5 (3.38 %) 가정 [순수익률 : 2.50%] 해약환급금 환급률 해약환급금 환급률 해약환급금 환급률 해약환급금 및 만기보험금 예시표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률(%) 해약환급금 및 만기보험금 예시표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특별계정투입금액누계 해약환급금 특별계정수익률 특약 -1.000% 2.250% 3.375% 해약환급금 및 만기보험금 예시표 경과기간 이미 납입한 보험료 특별계정수익률 -1.000% 2.750% 4.125% 해약환급금 환급률(%) 해약환급금 환급률(%) 해약환급금 환급률(%) 해약환급금 및 만기보험금 예시표 경과기간 특별계정투입금액누계 노후소득인출금액 및 연금액 누계 이미 납입한 보험료 해약환급금 특별계정수익률 -1.000% 2.250% 3.375% 해약환급금 및 만기보험금 예시표 경과기간 나이(세) 납입보험료 누계 최저보증이율 평균공시이율과 공시이율 중 낮은이율을 가정시 평균공시이율 해약환급금 환급률 해약환급금 환급률 해약환급금 환급률 해약환급금 및 만기보험금 예시표 경과기간 나이(세) 납입보험료 누계 중도인출 최저보증이율 가정시 평균공시이율 가정시(공시이율을 상한으로 함) 공시이율 가정시 기본 보험료 추가 납입 보험료 합계(A) 해약 환급금(B) 환급률(B/A) 해약 환급금(B) 환급률(B/A) 해약 환급금(B) 환급률(B/A) 해약환급금 및 만기보험금 예시표 경과기간 나이(세) 납입보험료 누계 공시이율 가정시 해약환급금 환급률 해약환급금 및 만기보험금 예시표 경과기간 나이(세) 납입보험료 누계(A) 최저보증이율 가정시 평균공시이율 혹은 공시이율 중 작은 금액 기준 공시이율 가정시 해약환급금(B) 환급률(B/A) 해약환급금(C) 환급률(C/A) 해약환급금(D) 환급률(D/A) 해약환급금 및 만기보험금 예시표 경과기간 나이(세) 납입보험료 누계 특별계정 투입금액 누계 투자수익률 年(-1.00%) 가정시 투자수익률 年 평균공시이율 가정시 투자수익률 年 평균공시이율 x1.5 가정시 해약환급금 환급률 해약환급금 환급률 해약환급금 환급률 해약환급금 및 만기보험금 예시표 -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공시이율 (3.70%) 가정시, 해약환급금, 환급률 의 정보를 포함하는 표 경과기간 나이(세) 특별계정투입금액누계 노후소득인출금액 및 연금액 누계 이미 납입한 보험료 해약환급금 특별계정수익률 -1.000% 2.250% 3.375% 해약환급금 및 만기보험금 예시표 경과기간 나이(세) 해약환급금 과소지급형 납입보험료 누계 주계약 사망 보험금 해약환급금 환급률(%) 재해사망 질병사망 해약환급금 및 만기보험금 예시표 경과기간 납입 보험료 해약환급금 특별계정수익률 -1.000% 2.250% 3.375% 해약환급금 및 만기보험금 예시표 경과년수 도달나이 납입 보험료 누계 -1.000% 2.250% 3.375% 사망시 지급금 해약 환급금 환급률 사망시 지급금 해약 환급금 환급률 사망시 지급금 해약 환급금 환급률
계산결과를 공유해 보세요.
보험 가입을 위한 사전정보
사전건강질문은 고객님의 건강 상태를 사전에 점검해서 상품가입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드리는 질문입니다.
비흡연체, 건강체, 슈퍼건강체 플랜은 건강검진이 필수이며, 건강검진 계약은 청약 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 현재 흡연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에 흡연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 평생동안 한번이라도 흡연을 한 적 있으신가요?
- 키와 몸무게를 입력해 주세요
-
키 cm 몸무게 kg
상품유형선택
- KB,알기쉬운종신보험은 가입 1년 이후부터 높은 해약환급률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입니다.해약환급률 보장 유형을 선택해주세요.
- KB,알기쉬운종신보험은 지병이나 기왕력이 있어도 가입 가능한 간편심사형도 함께 제공됩니다.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이 있으신가요?
해약환급금
예상 해약환급금
| 경과시간 | 납입보험료(원) | 공시이율 가정(%) | 평균공시이율 가정(2.2%) [공시이율을 상한으로 함] |
최저보증이율 기준 | |||
|---|---|---|---|---|---|---|---|
| 해약환급금(원) | 환급률(%) | 해약환급금(원) | 환급률(%) | 해약환급금(원) | 환급률(%) | ||
해약환급금
예상 해약환급금
| 경과시간 | 납입보험료(원) | 해약환급금(원) | 환급률(%) |
|---|
예상연금수령액
연금수령액별 연금수령액 예시표
| 연금선택 | 현재공시이율 기준 (0%) |
최저보증이율 기준 | |
|---|---|---|---|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자적립액 | 6,861 | 6,204 | |
| 종신연금형 | 20년 보증 | 244 | 159 |
| 100세 보증 | 227 | 144 | |
| 기대여명 보증 | 227 | 144 | |
| 확정연금형 | 10년 확정형 | 751 | 631 |
| 20년 확정형 | 416 | 323 | |
| 상속연금형 | 연금액 | 146 | 30 |
| 피보험자 사망 시 일시금지급 | 6,713 | 6,173 | |
예상연금수령액
연금 수령방법별 연금수령액 예시표 (연금지급주기: 년단위)
| 구분 | 현재공시이율 기준 (0%) |
최저보증이율 기준 | |
|---|---|---|---|
| 계약자적립액 | |||
| 종신연금형 | 20년 보증형 (정액형) |
||
| 100세 보증형 (정액형) |
|||
| 확정연금형 | 20년 확정형 | ||
가입기준
보장내용 상세
| 구분 | 비흡연체 | 건강체 | 슈퍼건강체 |
|---|---|---|---|
| 흡연여부 | 직전 1년동안 금연 | 평생 흡연한 적이 없거나 1년이상 금연 | 평생 비흡연 |
| 혈압 | - | 140/90미만 | 120/80미만 |
| 체질량(BMI) | - | 18.5이상26.5미만 | 20.0이상25.0미만 |
| 총콜레스테롤 | - | - | 190미만 |
| 당뇨 및 혈당 | - | 당뇨 유병이력 없음 | 당뇨 유병이력 없으며, 공복혈당 110미만 |
보장내용
보장내용 상세
|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비교안내 확인
| 구분 | 30세 | 40세 | 50세 | |
|---|---|---|---|---|
| 남자 | 표준체 | 5,700 | 10,400 | 23,800 |
| 비흡연체 | 4,800 | 8,600 | 20,300 | |
| 건강체 | 4,100 | 7,600 | 17,700 | |
| 슈퍼건강체 | 3,600 | 6,200 | 14,300 | |
| 여자 | 표준체 | 3,600 | 6,400 | 12,500 |
| 비흡연체 | 3,400 | 6,200 | 12,100 | |
| 건강체 | 3,200 | 5,800 | 11,100 | |
| 슈퍼건강체 | 3,000 | 5,500 | 10,600 | |
본 상품은 피보험자의 기존 보험가입사항, 나이,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 보험가입금액이 회사가 정한 진단 기준 초과 시에는
당사 방문진단을 통해 건강검진을 시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보험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비흡연체 가입조건
비흡연체 가입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 흡연 평생 비흡연 또는 1년 이상 금연
위 조건에 해당되셔야 가입 가능하시며, 가입완료 후 당사 방문진단을 통해 건강검진(흡연검사 포함)을 실시합니다.
또한, 피보험자의 기존 보험가입사항, 나이,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 보험가입금액이 회사가 정한 진단 기준 초과 시에는
상기 가입조건 외 추가항목에 대한 건강검진을 시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보험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건강체 가입조건
건강체 가입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 흡연 평생 비흡연 또는 1년 이상 금연
- BMI(신체질량지수) 18.5이상 ~ 26.5미만
- 혈압(수축기/이완기) 140/90미만
- 당뇨 및 혈당 당뇨유병이력없음
위 조건에 해당되셔야 가입 가능하시며, 가입완료 후 당사 방문진단을 통해 건강검진(흡연검사 포함)을 실시합니다.
또한, 피보험자의 기존 보험가입사항, 나이,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 보험가입금액이 회사가 정한 진단 기준 초과 시에는
상기 가입조건 외 추가항목에 대한 건강검진을 시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보험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슈퍼건강체 가입조건
슈퍼건강체 가입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 흡연 평생 비흡연
- BMI(신체질량지수) 20.0이상 ~ 25.0미만
- 혈압(수축기/이완기) 120/80미만
- 총 콜레스테롤 190미만
- 당뇨 및 혈당 당뇨유병이력 없으며, 공복혈당 110미만
위 조건에 해당되셔야 가입 가능하시며, 가입완료 후 당사 방문진단을 통해 건강검진(흡연검사 포함)을 실시합니다.
또한, 피보험자의 기존 보험가입사항, 나이,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 보험가입금액이 회사가 정한 진단 기준 초과 시에는
상기 가입조건 외 추가항목에 대한 건강검진을 시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보험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장내용
보장내용 상세
| 급부명 | 암진단보험금 | ||
|---|---|---|---|
|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다만,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
||
| 구분 | 1년미만 | 1년이상 | |
|---|---|---|---|
| 지급금액 | 고액암 | ||
| 일반암 | |||
| 유방암 | |||
| 여성생식기암 | |||
일반암: 고액암, 유방암, 여성생식기암을 제외한 암
| 급부명 | 소액암진단보험금 | ||
|---|---|---|---|
|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 "제자리암" , "경계성종양" , "중증갑상선암 이외의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다만,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
||
| 구분 | 1년미만 | 1년이상 | |
|---|---|---|---|
| 지급금액 | 기타피부암 | ||
| 제자리암 | |||
| 경계성종양 | |||
| 중증갑상선암 이외의 갑상선암 | |||
| 대장점막내암 | |||
소액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중증갑상선암" 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자세한 사항은 보험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장내용
보장내용 상세
| 급부명 | 암진단보험금 | ||
|---|---|---|---|
|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다만,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
||
| 구분 | 1년미만 | 1년이상 | |
|---|---|---|---|
| 지급금액 | 고액암 | ||
| 일반암 | |||
| 유방암 | |||
| 남녀생식기암 | |||
일반암: 고액암, 유방암, 남녀생식기암을 제외한 암
| 급부명 | 소액암진단보험금 | ||
|---|---|---|---|
|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 "제자리암" , "경계성종양" , "중증갑상선암" 이외의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다만,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
||
| 구분 | 1년미만 | 1년이상 | |
|---|---|---|---|
| 지급금액 | 기타피부암 | ||
| 제자리암 | |||
| 경계성종양 | |||
| 중증갑상선암 이외의 갑상선암 | |||
| 대장점막내암 | |||
소액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중증갑상선암" 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자세한 사항은 보험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장내역
보장내역 상세
|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 최초계약 | 갱신계약 | ||||
지급금액 예시는 보험가입금액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계약 및 특약의 보장내용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의 ‘보장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약환급금 및 환급률 비교(평균공시이율 기준)
예상 해약환급금
| 경과시간 | 납입보험료 (만원) |
공시이율 가정(%) | 평균공시이율 가정(%) [공시이율을 상한으로 함] |
최저보증이율 기준 | |||
|---|---|---|---|---|---|---|---|
| 해약환급금 (만원) |
환급률 (%) |
해약환급금 (만원) |
환급률 (%) |
해약환급금 (만원) |
환급률 (%) |
||
예상 해약환급금
| 경과 기간 |
나이 (세) |
해약환급금 과소지급형 | 표준형 | ||||
|---|---|---|---|---|---|---|---|
| 납입 보험료 누계 |
해약 환급금 |
환급률 (%) |
납입 보험료 누계 |
해약 환급금 |
환급률 (%) |
||
고령 금융소비자를 위한 상품 설명안내
만 65세 이상 고객님, 가입 상품에 대한 유의사항을 꼼꼼하게 확인 보셨나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은 온라인보험 전문 상담사 디지털 PB에게 문의해보세요.
(전화 : 1800-3579 , 채팅 : 채팅상담 바로가기)
보험 가입하시려는 목적 선택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본 안내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의거하여, 만 65세 이상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의 불이익사항, 예금보험관계 성립여부, 보호한도에 대해 다른 정보보다 우선적으로 설명하여 고객님에게 적합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받는 것입니다.
다시 계산된 보험료를 확인 후
가입 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계산 완료 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아래 17종에 해당하는 택배원, 운전원 등 또는 이륜차, 영업용차 운전자는 ‘전문운전자형’으로만 가입 가능합니다.
|
|
일반심사 보험가입 안내
이 상품은 의사의 건강검진을 받거나, 건강이 양호하신 고객 대상으로
저렴한 보험료를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암,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 등 중대한 질환 이력이 있어' 혹은 '유병자로'
해당 상품 가입이 어려운 고객은 계약심사를 간소화 한
{간편심사형 상품명}으로 가입 진행 부탁드립니다.
간편심사 가입사유를 선택해 주세요.
건강상태가 양호한 고객님은
일반심사 상품의 저렴한 보험료로 동일한 혜택을 받으세요.
간편심사 상품은 유병력자 또는 연령제한 등 일반심사 상품에 가입하기 어려운 분이 청약하는 상품으로 본 상품의 취지에 맞는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선택하신 상품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상품 관련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추천상품을 알아보세요.
공지사항
알아두실 사항
- 보험계약자는 회사 등으로부터 상품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에 앞서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자료는 요약된 내용으로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상해보험은 보장성 보험이며 저축(연금)목적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인수거절, 보험료 인상, 보장내용 축소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이동시 나이, 위험률의 증가 등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계약 초기 사업비 공제로 인하여 해약환급금이 과소지급 될 수 있으니 반드시 비교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을 청약할 때는 과거의 병력과 현재의 건강상태, 신체의 장해상태, 종사하는 직업 및 환경 등 청약서 상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만 보험금 지급이 보장됩니다. 만일 사실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장이 제한될 수 있으며 구두로 알리신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 과거의 병력과 현재의 건강상태, 연령, 직업, 운전, 취미 등에 따라 가입이 제한되거나 보장금액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단,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이거나,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다만, 청약시점에 만 65세 이상인 보험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한 날부터 45일)을 초과한 경우는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 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인 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아래 3가지 중 1개라도 해당하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납입한 보험료 전액과 정해진 이자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 약관 및 청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
- 청약시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이 없는 경우
-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바에 따라 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 시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사업비를 차감한 후 운용ㆍ적립되고, 해지 시에는 계약자적립액에서 이미 지출한 사업비 해당액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알아두실 사항
- 보험계약자는 회사 등으로부터 상품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에 앞서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자료는 요약된 내용으로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연금보험은 은행의 예·적금 및 펀드등과 다른 상품입니다.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는 상품으로 중도해지시 납입한 보험료보다 환급금이 매우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인수거절, 보험료 인상, 보장내용 축소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이동시 나이, 위험률의 증가 등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계약 초기 사업비 공제로 인하여 해약환급금이 과소지급 될 수 있으니 반드시 비교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을 청약할 때는 과거의 병력과 현재의 건강상태, 신체의 장해상태, 종사하는 직업 및 환경 등 청약서 상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만 보험금 지급이 보장됩니다. 만일 사실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장이 제한될 수 있으며 구두로 알리신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 과거의 병력과 현재의 건강상태, 연령, 직업, 운전, 취미 등에 따라 가입이 제한되거나 보장금액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단,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이거나,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다만, 청약시점에 만 65세 이상인 보험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한 날부터 45일)을 초과한 경우는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 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인 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아래 3가지 중 1개라도 해당하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납입한 보험료 전액과 정해진 이자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 약관 및 청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
- 청약시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이 없는 경우
-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바에 따라 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 시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사업비를 차감한 후 운용ㆍ적립되고, 해지 시에는 계약자적립액에서 이미 지출한 사업비 해당액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알아두실 사항
- 보험계약자는 회사 등으로부터 상품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에 앞서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자료는 요약된 내용으로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적배당형 상품은 운용실적에 따라 납입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가입자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의 최저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인수거절, 보험료 인상, 보장내용 축소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이동시 나이, 위험률의 증가 등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계약 초기 사업비 공제로 인하여 해약환급금이 과소지급 될 수 있으니 반드시 비교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을 청약할 때는 과거의 병력과 현재의 건강상태, 신체의 장해상태, 종사하는 직업 및 환경 등 청약서 상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만 보험금 지급이 보장됩니다. 만일 사실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장이 제한될 수 있으며 구두로 알리신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 과거의 병력과 현재의 건강상태, 연령, 직업, 운전, 취미 등에 따라 가입이 제한되거나 보장금액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 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단,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이거나,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다만, 청약시점에 만 65세 이상인 보험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한 날부터 45일)을 초과한 경우는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 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인 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아래 3가지 중 1개라도 해당하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납입한 보험료 전액과 정해진 이자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 약관 및 청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
- 청약시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이 없는 경우
-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바에 따라 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 시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사업비를 차감한 후 운용ㆍ적립되고, 해지 시에는 계약자적립액에서 이미 지출한 사업비 해당액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다만,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보험금 및 특약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보호 한도는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이며,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하여 1인당 "1억원까지" 입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 주계약의 경우, 각 주계약 상품별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KB 변액평생보장보험은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최저사망보험금 및 특약에 한하여,
- KB 평생소득변액연금보험 Plus 무배당은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 보증하는 최저사망적립액, 노후소득종신연금 및 특약에 한하여,
- KB VIP변액연금보험은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 보증하는 최저사망적립액, 최저연금적립액(보증형에 한함) 및 특약에 한하여,
- KB 변액평생소득변액연금, KB 달러평생소득변액연금보험, KB 달러평생소득변액연금보험(월납)은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최저사망적립액, 최저연금적립액(1종에 한함), 노후소득보증금액 및 노후소득종신연금(1종에 한함) 및 특약에 한하여,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알아두실 사항
- 보험계약자는 회사 등으로부터 상품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에 앞서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자료는 요약된 내용으로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종신/정기보험은 정해진 기간 동안만 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보험/정기보험으로 은행의 예·적금과는 다른 상품이고, 저축(연금)목적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인수거절, 보험료 인상, 보장내용 축소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이동시 나이, 위험률의 증가 등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계약 초기 사업비 공제로 인하여 해약환급금이 과소지급 될 수 있으니 반드시 비교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을 청약할 때는 과거의 병력과 현재의 건강상태, 신체의 장해상태, 종사하는 직업 및 환경 등 청약서 상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만 보험금 지급이 보장됩니다. 만일 사실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장이 제한될 수 있으며 구두로 알리신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 과거의 병력과 현재의 건강상태, 연령, 직업, 운전, 취미 등에 따라 가입이 제한되거나 보장금액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단,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이거나,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다만, 청약시점에 만 65세 이상인 보험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한 날부터 45일)을 초과한 경우는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 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인 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아래 3가지 중 1개라도 해당하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납입한 보험료 전액과 정해진 이자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 약관 및 청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
- 청약시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이 없는 경우
-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바에 따라 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 시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사업비를 차감한 후 운용ㆍ적립되고, 해지 시에는 계약자적립액에서 이미 지출한 사업비 해당액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