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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여부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여부

※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합니다.
※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기재하며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합니다.

운전여부 질문에 ‘운전안함’ 으로 기재하고 보험계약 체결 후 이륜자동차 또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포함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사용하게 된 사실을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등 알릴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의 중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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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1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상품 유형별 중요한 사항을 우선하여 설명해야 합니다.
보장성 상품(보험상품)에서 우선하여 설명하여야 하는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금 지급절차 및 지급제한 사유

보험금의 지급절차 보험금은 청구서류 접수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다음 컨텐츠 참조
  1. 보험금 청구문의 : 서류안내
  2. 보험금 청구 : 서류접수
  3. 보험금 지급심사 : 필요시 손해사정 또는 조사
  4. 보험금 지급 : 검사결과 안내(청구 접수일 부터 지급일까지 3일 이내,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최대 10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청약철회 기간: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청약 철회 가능
※ 청약철회가 불가한 경우
  • 청약일부터 30일(만65세 이상 보험계약자 & 전화로 체결한 계약의 경우 45일)을 초과한 경우
  • ②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보험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해약환급금 : 납입한 보험료에서 계약체결·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및 경과된 기간의 위험 보장에 사용된 보험료를 차감하여 지급

보험계약 유지 기간과 납입한 보험료 대비 해약 환급금의 변화 그래프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시 효과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중요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회사는 계약해지 가능하고, 보장 제한 가능
※ 주의!
  • ①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보험설계사에게만 구두로 알렸을 경우 보험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한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회사 상담원의 질문이 청약서의 질문사항을 대신하므로 상담원의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하여야 합니다.
보험료 납입연체 및 보험계약의 해지
  •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 보험회사는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를 하며, 납입최고(독촉) 기간 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됩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 : 14일 이상(보험기간 1년 미만인 경우 7일 이상)

※ 납입연체
  • ①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이거나
  • ② 유니버셜 상품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에 대한 안내 도표
위법계약의 해지
  •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 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33조 [해약환급금] 제4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해주세요.

위험보장의 범위(보장내용)

주보험 및 특약(가입시)에 대한 자세한 보장내용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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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 및 해외납세의무자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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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간 협정에 따라 체결국의 금융거래자 정보를 국세청에 보고하고 국세청은 해당
국가에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 및 제공 받는 제도로 해외거주 및 해외납세의무자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 해당유형선택
  • · 이름(영문 대문자)
  • 거주국가 및 납세번호(TIN)
  • 주1)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납세의무자 : 만약 당신이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미국 여권 또는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다면, 당신은 미국 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미국의 세법상 미국 납세의무자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주2) 납세자번호(TIN) : 미국 납세의무자로 선택한 경우, ‘납세자번호’는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SSN(Social Security Number)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외 해외 납세의무자는 납세자번호 또는 납세자 번호 미기재 사유를 필수로 입력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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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금융회사 등의 고객확인
의무)에 따라 금융회사는 신규계좌 개설 등의 고객확인제도 이행시 실제 소유정보를
확인합니다.
  • · 실제소유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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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계좌 명의인)가 실제소유자가 따로 존재한다고 밝힌 경우 실제소유자 정보(실제명의 성명, 주민번호, 국적)를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실제소유자에 대한 정보제공 거부 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거래가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계약 완료 이후, 당사 고객센터에서 신분증 사본을 추가적으로 요청드릴 예정입니다.

본인이 가입하는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됨을 설명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도움말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피해예방을 위한 예금보험관계 설명·확인제도
의무화에 따라 예금자보호에 대한 설명을 듣고 확인하셔야 보험청약이
가능합니다.
*예금자보호법 제 29조(전문개정 : '15.12.22., 시행일 : '16.6.23.)

온라인보험(전자서명을 통해 가입하는 전자청약상품)의 경우 계약자께서
홈페이지에서 예금보험공사와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 사이에 보험관계
성립여부, 보험금 한도를 읽어보고 이해하였음을 전자서명을 통해 확인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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