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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KB라이프 내 보험 찾기 EVENT

진행기간2025-05-16 ~ 2025-06-30

내 보험 찾기 이벤트(다음 콘텐츠 참조)

KB라이프

깜빡하고 있던 내 보험 다 찾아줘요! 내 보험 찾기 이벤트

어떤 보험사에 가입했었는지! 어떤 보장을 해주는지 잘 모를 때!

가입한 보험을 찾아 분석리포트 까지 보내드립니다.

지금 내보험 찾기 이벤트에 참여하고 신세계 상품권 받아가세요.

내 보험 찾기

KB라이프 보험 진단은 이런 정보를 볼 수 있어요! 대상자, 이벤트 기간, 경품지급(다음 콘텐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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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 찍고 내 보험 찾기

  • 대상자 : 서비스 이용고객 중 200명 추첨.(상품소개 등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동의한 고객 대상)
  • 이벤트 기간 : 2025년 5월 16일(금) ~ 6월 30일(월)
  • 경품지급 : 7월 셋째 주 지급 예정

※ 유의사항

  • KB라이프의 ‘보험 진단’ 서비스는 한국신용정보원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생명보험은 2000년 4월 이후, 손해보험은 2002년 12월 이후(일부는 2009년 10월 이후) 계약만 조회됩니다.
  • 본 이벤트의 경품은 1회 한정 지급됩니다.
  • 본 이벤트는 마케팅 동의 및 본인인증 완료한 고객에 한하여 경품 지급됩니다.
  • 특별이익제공 범위(최대 3만원) 한도에서 지급됩니다.
  • KB 라이프생명 홈페이지 외의 타사 플랫폼에서 진행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고객은 중복으로 경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상품권 지급은 입력하신 연락처(휴대폰 번호) 기준으로 발송되며,모바일 쿠폰으로 발송됩니다.
  • 고객님께 발송 된 모바일 쿠폰 미사용(유효기간 경과, 쿠폰삭제 등)에 대하여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재발송은 어려우니 반드시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경품 제공을 위해 수탁업체에 고객님의 정보를 제공하고 경품 발송업무를 위탁하며, KB라이프생명 및 수탁업체 사정에 의해 지급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쿠폰 발송수탁자: (주)비즈마켓, 제공범위: 휴대전화번호, 대상업무: 모바일 쿠폰 발송)
  • 경품 내역은 경품 제공 업체의 사정상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본 이벤트는 KB라이프생명 사정에 따라 변경되거나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 축소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가입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직업, 질병사항 등 보험사가 질문한 중요한 사항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 보험사가 질문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께서는 청약 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일반 금융소비자인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이거나,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단, 청약 시점에 만 65세 이상인 보험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한 날부터 45일)을 초과한 경우는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 당사는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지는 경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입한 경우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회사로 하여금 계약자에게 대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합니다.
  •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체결시 자필서명(전자청약 포함)을 하지 않았거나 보험계약 청약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때 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유지비용, 해약공제금액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는 사유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기간은 상품별 안내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보험상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험 계약 체결 전에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상품은 보험상품으로 은행의 예·적금 상품과는 다릅니다.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상품의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이벤트 관련 상세 문의는 [1800-3579]로 부탁드립니다.

준법감시인확인필-SM-2505018(2025.05.15~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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