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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개발 내부준칙

제 1 조 (목적) 이 준칙은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상품개발 시 기획에서부터 판매 이후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서 상품개발부서가 지켜야 할 기본원칙 및 준수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이 준칙은 상품개발부서의 상품개발 관련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3 조 (내부준칙)

  • ① 기본원칙
    • 1. 상품개발부서는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보호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2. 상품개발부서는 소비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상품을 기획 및 개발하여야 한다.

  • ② 상품기획 및 개발 시 준수사항
    • 1. 상품개발부서는 상품안 작성 시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재고하되, 사전에 소비자보호 총괄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 2. 상품개발부서는 소비자보호 총괄부서와 협의하기 전에 소비자의 시각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사항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도로 마련된 체크리스트[별첨]를 통하여 점검을 실시 하여야 한다.
    • 3. 상품개발부서는 상품개발 시 소비자보호 총괄부서의 제도개선 요구 및 민원처리결과, 소비자의 의견 등 제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 4. 상품개발부서는 상품개발 및 기획단계에서 외부전문기관, 소비자 참여제도 운영 등을 통하여 소비자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 5. 상품개발부서는 상품판매계획 수립 시 성별, 연령, 학력 등을 고려하여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충분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 6. 상품개발부서는 소비자 및 판매자(재위탁 포함)에 대한 상품개발자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상품개발자의 정보를 상품설명서에 기재 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 원칙은 상품개발을 위탁한 경우 수탁한 자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 ③ 약관 및 상품설명서 작성 시 준수사항

        상품개발부서는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작성·수정 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 1. 상품의 주요내용 및 소비자가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반드시 포함될 것
    • 2. 부동문자를 기재할 경우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소비자가 잘 식별할 수 있게끔 표시할 것
    • 3. 수시로 변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하여 소비자가 가장 빨리 알아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즉시 공지할 것

  • ④ 특약 판매시 준수사항

        보장성보험(단, 기업성보험 및 단체보험, 보증보험, 자동차보험, 보험업법 제 127 조 제 2 항 제 1 호 및 동법 시행령<별표6> 제 2 호에 따른 보험은제외)에 위험보장과 관련된 특약을 부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내용을 준수 하여 상품 판매가 이루어져야 한다.

    • 1. 주계약에 부가되는 특약의 성격에 따라 보험소비자가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특약 가입 여부가 보험계약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필수적으로 고지하여, 보험소비자에게 특약 가입을 부당하게 강요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2. 보험소비자가 자주적으로 특약을 선택할 수 있는 전반적인 요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3. 특약을 판매할 때 보험소비자가 상품 특징, 보장 필요, 연령, 여타 보유 계약 등에 따라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특약별 보장 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4. 보험소비자가 선택한 특약 개수, 특약별 담보 내용 청취, 불필요한 담보 포함 여부 등에 관한 주의 환기를 실시하고, 굵은체·밑줄·배색 등을 통해 이를 강조함으로써 보험소비자가 특약 선택시 유의사항을 재확인·숙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상품정보 공유 강화

        상품개발부서는 소비자 및 판매자(재위탁 포함)에게 적합한 상품판매가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상품정보를 제공 하여야 한다.


  • ⑥ 부적합 상품의 처리 및 보상
    • 1. 상품개발부서는 소비자보호 총괄부서의 지적 사항 및 자체점검, 민원사례 등에 비추어 해당상품이 부적합 상품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상품판매 중단, 폐지, 통폐합 등의 절차를 실행 한다.
    • 2. 부적합 상품개발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보상과 관련 하여서는 민원업무상 보상처리절차를 준용한다.
    • 3. 상품개발부서는 판매중단, 폐지, 통폐합 등이 결정된 경우 관계법규, 약관 등을 검토하여 홈페이지 공시, 소비자 앞 사전고지, 소비자의 승인을 구하는 등의 필요한 제반 조치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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